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19년 11월 27일(수) |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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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노동개악 중단! 특수고용 간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전체 취업자의 10분의 1에 달하는 약 2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도 올해 초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를 최대 221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나 휴먼클라우드 등 새로운 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며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개정안’인 정부입법안에서 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내용이 통째로 누락시켰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ILO 권고와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최소한의 제도 장치 마련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악안만 던져놓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팔짱 끼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등으로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2017년 2월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_의안번호 2005441) 즉각 통과를 요구합니다. -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서 교부와 제도개선 적극 조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법 적용 법개정과 산재보험 확대적용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에 대한 적극 조치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사업주 조치 강화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현장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대회 순서> - 대회사 : 특고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발언 - 연대발언 :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교육위원 - 투쟁사업장 발언 : 대리운전노조, 화물연대본부, 방과후강사노조, 퀵서비스노조, 방과후강사지부, 학습지노조 등 - 민주노총 임원 발언 : 정혜경 부위원장 - 항의서한 전달 - 폐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