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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노동위원회 제도개선과 비리근절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0.12.15 작성자 조직쟁의실 조회수 2357
노동위원회 제도개선과 비리근절을 촉구한다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런데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에서 뿌리깊은 심사관들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회사측의 로비와 노무사, 심사관의 부정 속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근본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2.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제도적 헛점과 비합리적 운영으로 인해 노동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 특히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사실상의 단체행동권 제약, 직권중재를 통해 광범위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해 왔다. 또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함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경우도 적을 뿐 아니라 그나마 나온 구제명령도 노동현장에서 별 실효성이 없어 노동자들로부터신뢰를 잃고 있다. 그리고 법원공무원과 달리 심사관들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이를 견제할 근로자위원들의 위상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다. 그 속에서 먹이사슬처럼 사용자측, 노무사, 심사관이 부정비리를 관행처럼 저질러온 것이다.

3.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서울지노위 심사관 비리사건을 접하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노동위원회 비리근절 및 제도개선을 위한 양대노총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게 되었다. 공대위는 그 취지에 맞게 노동위원회가 제대로된 위상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저해하는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따른 직권중재 등 노동기본권 유린제도를 개정하라!
▶ 사용자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 공익위원 3자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판정회의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근거와 논리의 합리적 일관성, 공정성 등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판정시 노사위원들 참관권을 보장하라!
▶ 현재 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중 조정에 관련된 개악안을 철회하고 심판에 관련된 개선안은 조속히 입법화하라!
▶ 김영희 심사관, 이상각 심판과장, 박영수 노무사를 구속수사하고 공익위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 심사관들의 불친절행위,부정비리행위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공익위원 배정과 관련하여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사건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라!

사건이 벌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12월 18일을 기점으로 썩어빠진 서울지노위의 들러리 역할을 거부하며 전원 철수할 것이다. 그래도 노동위원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한국노총근로자위원 역시 수일내에 전원 철수를 단행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들도 노동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이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천삼백만 노동형제를 대표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면적 제도개선과 비리근절을 위한 공동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0. 12. 15.


노동위원회 제도개선 및 비리근절을 위한
양대노총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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