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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주5일근무법 연내 도입 약속 물거품

작성일 2000.12.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19
< 성명서 >

주5일근무법 연내 도입 약속 물거품
정부는 노사정위 핑계대지 말고 연내 국회제출 약속 지켜야

1.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가 21일 간사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 논의 시한을 내년 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연내 주5일 근무법안 국회 제출을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스스로 어긴 셈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이번 논의시한 연기 방침은 더 이상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2. 민주노총이 그간 누누이 지적해왔듯이 가장 큰 문제는 정부다. 정부는 지난 5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한 총파업 투쟁 등 민주노총의 요구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자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뒤이어 노동부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주5일 근무 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공언과는 달리 지난 7개월 동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맡겨놓은 채 정부의 안 제출은 물론, 주5일근무제의 추진을 위한 어떤 책임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노동자의 불신만을 사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기조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개혁입법이 후퇴되고, 좌초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대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3. 이제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주5일 근무법안의 국회제출 시한은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대통령이 공언하고,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주5일 근무법안 연내 국회제출 약속을 즉시 이행하여,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처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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