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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동조건 후퇴없이 주5일 근무 실시해야...

작성일 2000.11.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26
노동조건 후퇴없이 주5일 근무 실시해야

민주노총 쟁점 토론회, 연내 정부안 제출·내년부터 전면 도입 요구

1. 민주노총은 11월 29일 중소기업회관에서 '노동시간 단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휴일휴가, 임금, 초과근로할증률 문제와 실시 방식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노동조건 후퇴없이 2001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김태현 실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구체적 쟁점과 관련해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반대 △임금유지 △시기, 업종, 규모 구분 없는 전면 실시 △초과근로 할증률 현행 유지 △주휴무급화 반대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과근로의 엄격한 제한 △연차휴가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주5일 수업제 및 관공서 토요 휴무 등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에 집착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주5일 근무제 실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화에 나설 것 요구했습니다.

3. 이호웅 의원(민주당)은 토론에서 △1-2년간 업종별 규모별 단계적 실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간외근로 최고한도 설정, 감독 기능 강화 △휴일 휴가에서 비정규, 여성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근 △노사상호주의 원칙 따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4.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초과근로할증률 현행 유지 및 초과근로 엄격 제한 △초과근로에 대한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일자리나누기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정규노동자에 근로시간단축 효과 공유 등을 제시했습니다.

5. 경영계 대표로 나온 김정태 한국경총 조사부장은 △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의 폐지 △할증임금률의 인하 △연차유급휴가 상한선 설정 △주휴무급화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 범위 확대 △법정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설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6.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임금유지와 휴가폐지, 주휴무급화 폐지 반대 △변형근로 주당 일당 한도 설정 △동시적 시간단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연 2000시간으로의 실노동시간 단축프로그램 수립 △초과노동 축소 및 휴일·휴가사용 의무화조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 덧붙인 자료 - <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자료> (A4 쪽 49쪽 분량)
: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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