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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석방해야

작성일 2000.09.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51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석방해야

1. 정부는 지난 5∼6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보건의료노조 임단협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구속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2. 경찰은 차위원장이 지난 5월30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주5일근무제 실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중재기간 중 서울대병원 등 전국 21개 병원의 파업을 주도해 병원의 정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병원의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에 따른 중재기간 중 파업 금지 조항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기본권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위헌법률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잃었다.

3. 더구나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불법폐업을 주도한 의사들을 석방하고,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많은 병원 사업주들을 그냥 두고서, 유독 병원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의료개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노동자를 구속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다. 또 금융파업을 주도한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정부와 한국노총의 협의 결과를 존중해 구속취소로 석방한 전례에 비춰봐서 노동계에 대한 정부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4. 두 아이를 둔 40대 여성으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내린 뒤 몸을 피해 5일간의 단식을 포함 무려 117일 동안이나 명동성당에 친 천막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중, 정부와 민주노총이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거쳐 자진출두한 차위원장을 전격 구속한 행위는 지나치게 가한 처사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구속,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서 최악으로 치달은 노정관계를 원상회복할 길은 없기 때문이다.

5. 민주노총이 정부가 차수련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고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구속 체표영장 발부 노동자 문제를 성의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하반기 강력한 투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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