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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독재정권시절 의문의 죽음 이제는 밝혀야

작성일 2000.11.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23

독재정권시절 의문의 죽음 이제는 밝혀야

23일 정경식·신호수·최종길·김두항·이이동 등 의문사 5명 최초로 접수



1. 내일 11월 23일 독재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조작되고, 은폐되었던 의문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우중공업 노동자 정경식, 인천 도화가스 노동자 신호수 씨를 포함해 최종길 서울대교수, 김두항 고려대 학생, 이이동 전남대 학생 등 5명의 의문사 사건을 최초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한다. 민주노총은 진정한 과거 청산과 진상규명을 위한 오랜 투쟁 끝에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이들의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2. 아울러 의문사 문제가 단순히 지나간 사건으로 취급되거나 피해자 가족들만의 장기 미제의 민원사안으로 축소되려는 경향을 경계한다. 의문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단순한 사건의 해명이나 보상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투쟁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반인륜 정권에 대한 단죄이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3.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입장을 지지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 조치가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 통치기반을 유지했던 정권들의 만행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찰, 국군기무사, 국정원 등 통치를 뒷받침해온 수사기관의 권력남용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은폐 조작 기도를 규명해야 한다. 제한된 조사권과 제한된 조사범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 당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수사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4. 또 진정사건의 접수 기한이 2000년 12월 말로 한정되어있고, 진정사건 당 조사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의 조사요원의 수에 비추어 사실상 조사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는 조속히 법을 개정하고 의문사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고, 열사들의 명예회복 조치가 정치적 흥정이나 관료사회의 타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희생자들의 구체적이고 진지한 명예회복 조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5.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의문의 죽음을 자행했던 당사자들과 은폐조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진상을 역사 앞에 한치의 꾸밈없이 밝혀야 한다. 그 길만이 용서와 화해의 전제요, 역사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6. 우리는 애정을 갖고 정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잘할 때는 격려를 보낼 것이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비판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사무치는 한이 이번에는 꼭 풀리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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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의문사 진상규명 1차 5건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

□ 일시 : 11월 23일 (목) 이른 10시
□ 장소 :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앞 열린공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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