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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임자·복수노조 주5일근무 도입과 일괄 협상'한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작성일 2001.01.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16
< 성명서 >

근로기준법 개악 노린 '조삼모사'
'전임자·복수노조 주5일근무 도입과 일괄 협상'한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1. 몇몇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 안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연.월차 휴가폐지 등이 불가피하게 돼‘노동계만 불리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일괄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 우선 우리는 정부여당이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삭감, 연월차 휴가폐지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느낀다. 주5일근무제는 노동조건 후퇴 없이 도입해야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데도, 재계가 주장하는 월차생리휴가 폐지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악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주5일근무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3. 두 번 째로 정부여당은 겉은 주5일근무제 도입이요, 속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을 달래려는 수단으로 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속내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양 갖추기로는 좋을지 몰라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삼모사 식 발상이다.
현행 법에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96-7년 날치기 노동법 강행 처리 때 포함된 것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를 법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상식조차 어긴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법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라 마라 다룬 사례가 없으며, 이는 노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의 단결권에 속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겨우 해결한 것인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4. 월차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제 도입, 할증률 인하 등 근로기준법을 큰 폭으로 후퇴시키려는 목표를 위해 주5일근무제,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문제를 조삼모사 식으로 다루는 것은 노동개혁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를 조건 없이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면 경고파업에 들어가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애초 방침대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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