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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주5일근무 유보, 복수노조 금지 부활 규탄

작성일 2001.02.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368
< 성명서 >

정부의 주5일근무제 도입 약속 파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복수노조 금지 부활 방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오늘 2월7일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주5일근무제 도입 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함께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또 다시 노사정 합의가 안됐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5일근무제 법제화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당연히 삭제해야 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시행 유보를 미끼로 또 노동자 단결권을 해치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할 계획입니다.

2.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줄여 천삼백만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5일근무제 도입은 이미 지난 98년 초 노사정위원회에서「근로시간위원회를 98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이래 4년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이 문제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5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이를 여론이 폭넓게 지지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긍정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노동부 장관이 연내(2000년) 법제화를 약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 도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조조정을 2001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연내 법제화 약속을 미룬 데 이어, 2월이 되자 또 다시 이를 파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3. 주5일근무제 도입은 노동자는 물론이고 국민 절대다수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1935년과 1936년에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를 봐도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노사간 견해는 엇갈립니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보다는 사용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결단을 내려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합의 또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 주도로 주5일근무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습니다.
경총과 재계가 △ 연월차 생리휴가 축소 △ 임금 할증률 낮춤 △ 변형근로제 도입 등 전제조건을 내걸고 주5일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시간 단축에 흔쾌하게 찬성한 사용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용주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가 인데, 누가 봐도 이는 주5일근무제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크게 고려할 가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재계가 반대하고 노사합의가 안됐다며 몇 년 째 이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이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고유한 업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4.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주가 줘라 마라 법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는 점을 우리는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고 안 주고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며 어느나라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과 달리 기업별노조 체계인 우리나라에서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못박는 것은 노조활동 말살 음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된 것은 김영삼 정권 말기인 96년 12월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였습니다.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이왕 날치기하는 것 사용주들 소원 하나 더 들어주자'는 심보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은 마땅히 바로잡아 법 조항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자연스럽게 삭제하면 되는 일입니다.

5.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조항은 국제노동기준의 노동자 단결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의 대표 격으로 수십 년 동안 지적돼온 끝에 겨우 2002년부터 삭제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를 3∼5년 동안 시행을 늦추는 식으로 되살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가는 추세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당연히 노동자 단결권 보장 차원에서 조건 없이 허용돼야 하며,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문제는 노조체계가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 검토하되, 당장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그나마 삭제키로 한 독소조항을 또 다시 되살리려는 정부 방침을 민주노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정부는 말로는 개혁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엇하나 개혁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실제 성과를 낸 것은 없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 3대 입법은 언제나 이뤄질지 오리무중입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 법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국적 자본과 부유층에게 필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시도 때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노동자와 서민 국민 대다수의 삶과 미래에 꼭 필요한 민권 민생 민주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지리한 말 장난을 계속하며 한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다가 김대중 정권 임기 안에 개혁입법이 처리되기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의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3대입법 제정 등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2001년 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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