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노사정위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01.02.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43
< 성명서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사정위 합의 반대하며
입법화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천명한다
-노사정위의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관련합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경과조치를 5년씩 유보하는 방향으로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노사정위의 9일 합의는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일로,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이번 합의사항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겉으로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합리적인 모양새를 띄고 있지만 본질에서는 무원칙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함에도 단지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을 미끼로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기준으로 확립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을 온존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 의의도 부여할 수 없다.

3.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지난 세월 그 폐해가 누누이 지적돼와 오랜 논의와 진통을 거친 끝에 2002년부터 없애기로 한 대표적 악법조항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교섭창구'라는 궁색한 핑계를 들어 되살리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사리에 맞지않는 일이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헌법정신으로 보나, 국제기준으로 보나 유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하고, 신규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푼 것은 전향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제적 관행에 비추어 법으로 규제할 성질이 결코 아니며, 당연히 노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임을 우리는 여러 차례 밝혀왔다.

4.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들 문제와 관련해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원칙을 저벌릴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5. 한편 민주노총이 마치 두 노총 위원장 회동에서 이번 합의를 양해한 것처럼 일부에 잘못 알려진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단병호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에 있었던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에서는 지금과 같은 합의에 대해 결코 동의를 표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단위원장은 이날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유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는 유보할 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마땅히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고, 조합원 상하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신규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전향적 조치인 만큼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6.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발효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누가 봐도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합의가 국회를 통과해선 안되며, 노사자율과 자주적 단결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만약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이번 합의사항의 법제화를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1년 2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