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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예 관련 ILO 제소문

작성일 2001.02.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75
<자료>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관련 ILO에 제출할 제소장
- 26일 제출 원문 한글본

후안 소마비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LO 사무총장


제 소 (NO. )

사무총장 귀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의 60만 민주노조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단체로서,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제소합니다.

1. 관련 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한국정부의 조치내용

1) 2001. 2. 9. 한국정부 주도하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다시 5년간 존속(2006. 12. 31.까지 계속 복수노조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음

2) 다시 한국정부는 2001. 2. 21. 한국 의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형식적인 입법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입법절차 진행중인 관련 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3. ILO 조약 위반 사항

-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에 관한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하였음

4.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2006. 12. 31.까지 다시 5년간 더 존속시키기로 한 한국정부 조치의 부당성

1) 한국정부의 복수노조 금지조치에 대하여 한국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ILO 등에 제소한 바 있으며, ILO도 9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그 결과 1997. 3. 13. 국민적 합의하에 한국 의회는 초기업단위 노조에서는 즉각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기업단위노조에서도 2002. 1. 1.부터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개정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한국정부의 결정은 위와 같은 국민적 합의와 ILO권고 이행약속을 뒤집는 행위임

2) 한국정부는 2001. 2. 9.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다시 5년간 더 존속시킨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민주노조의 결집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니며, 그동안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해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당해 온 많은 한국 노동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진 것에 불과함

3) 복수노조 금지로 인하여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현실

노동현장에서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서 유령노조를 먼저 설립하여 단결권을 막고 있음

- 사용자들이 노조설립을 막기위하여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법이다. 삼성에스원노조는 혹시 회사측에 알려져 노조설립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매우 비밀리에 서울 중구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과장직책을 가진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서울 강남구청에 20분 먼저 접수하였고 결국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반려된 사례가 있음. 당시 노조설립을 추진하였던 노동자들은 그후 사직하였음

②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어용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자주적인 독자노조 설립이 불가능함

- 버스, 택시 등 운수업종, 철도 등 일부 공공부문사업장에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어용노조가 있는 경우에 어용노조간부들과 회사가 결탁하여 자주적인 노조를 추구하는 다수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어 노조내부 민주화는 매우 어렵고, 자주적인 독자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임

③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노조설립이 활발해지면서 복수노조금지규정으로 인하여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노조가 노조규약에는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에 제외해 놓고 있어 노동조합 설립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실정임, 왜냐하면 노동부는 오로지 노조 규약의 조직대상규정만을 가지고 복수노조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정규직 노조가 회사측과 결탁하여 시급히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조설립을 막는 사례도 있음
- 1999년 11월 (주)재능교육에 근무하는 학습지교사들이 최초로 노조를 설립하자, (주)대교에 근무하는 학습지교사들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대교내의 유통업종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조에서 규약을 변경하여 (주)대교에 근무하는 학습지교사들도 포함시킴으로써 노조설립을 막은 사례가 있음

4) 더 나아가, 최근 현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현 복수노조 금지규정인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대한 노동부의 경직된 행정해석 때문에 오히려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완화되기전보다 더 단결권이 침해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임(지역, 직종, 산별 등 초기업단위노조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음)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5조에 대한 한국정부 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부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별·직종별·산업별 단위노조의 조직이 있는 경우와 더 나아가 그 사업장 소속 노동자 중 1명이라도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거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소속 근로자들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노조설립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② 위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

- 한국 노동현장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틀을 넘어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이 계속 설립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위 부칙 제5조에 대하여 계속 위와 같은 경직된 행정해석에 따라 노조설립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1997. 3. 13. 노동법 개정이전보다 더 넓게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예를 들어 하나의 지역, 직종, 산업별 노조를 만든 후 각 사업장에 한 명씩이라도 선점하면 남아 있는 다른 노동자들(예를 들어 그 사업장의 노동자가 1,000명이라고 할 때 나머지 999명의 다른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지역, 직종,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법내노조가 아닌 상태에서는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들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으로 대부분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마는 것이 현실임, 만일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반려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는 3년 내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그 때까지 법외노조형태로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ILO에 제소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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