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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대위성명] 비정규직 국민연금 확대 유보 방침 철회하라

작성일 2003.09.30 작성자 비정규실 조회수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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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국민연금 확대 유보 방침을 철회하라

13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이상 고용된 임시·일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이와 함께 2002년 7월부터 가입 대상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보류했다.
이번에 보류된 이 방침은 지난 8월 김대중 정부 국정 2기 경제운용 방침과 10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제시, 결정한 사항으로, 정부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추세와 함께 이들의 인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는 저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인간적 대우 등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사회복지에서도 이들은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사회적 책무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도 아닌, 국민연금의 부분적 적용이라는 기존의 방침마저 철회해버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말로만 빚는 복지정책'이라는 비판 앞에 김대중 정부는 이젠 무어라고 응답할 것인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번 유보 방침을 결정하면서 경제위기와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의 빈곤층을 위한 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공대위는 정부가 국민연금 확대 적용 유보 방침을 철회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아가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단기계약의 엄격한 규제, 비정규 노동자 균등 대우,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등 비정규직공대위가 입법청원한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2000.11.14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참가단체 26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인권회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산재추방운동연합, 서울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NCC 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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