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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3년 끈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곧 결판 -대법 판결

작성일 2000.01.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117
< 취재요청 >




3년 끈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곧 결판


대법 판결 앞두고 법학계 정책토론회


산업사회연구소 내일 28일 14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 기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느냐 문제로 3년여에 걸쳐 이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켜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곧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시금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법학계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교수와 변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폭넓은 법률 검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찾기 위해 위와 같은 정책토론회를 열게 되었으니 꼭 취재해 주십시오.




3. 지난 97년 2월 포철이 삼미를 인수하면서 이른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삼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비롯한 이 사건은 이에 반발한 노동자 182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4. 이 사안에 대하여 97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철과 삼미의 법률관계는 자산매매가 아니라 '영업양도'이며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99년 1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쪽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채 대법원에 상고하여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나느냐에 따라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입니다. 포항제철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182명의 노동자들의 3년째 서울역 노숙투쟁등을 벌이며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사건이 하루빨리 마루리되어 원직에 복직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고용조정이 쉽게 되도록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매매 방식으로 판결이 나도록 직간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용승계여부


- 삼미특수강 사건을 중심으로




사 회 : 윤성천 교수(尹性天, 광운대 총장, 한국노동법학회장 역임)


개 회 사 : 배병우 교수(裵柄于, 연구소 회장, 중노위 공익위원)


주제발표 : 기업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이광택 李光澤 국민대 법대교수 - 전화 584-0054)


지정토론 : 이철수(李哲洙) 이화여대 법대교수 / 김영문(金永文) 박사(고려대)


김선수(金善洙) 변호사 / 김철영(金哲泳) 변호사


때와 곳 : 2000.1.28(금) 14:00 - 17:00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전화 3476-0985)


주최 : 산업사회연구소(전화 584-0054)




※ 토론자료는 오후에 기자 개인 e-mail과 민주노총 홈페이지 www.kctu.org 자료실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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