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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구속 수감되어 있는 노동자를 전원 석방하라!

작성일 1999.12.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536
정부는 구속 수감되어 있는 노동자를 전원 석방하라!


구속노동자 석방없는 대규모 뉴밀레니엄 사면복권은 허구




1. 집권 이후 1998년 한해동안만 '198명 구속노동자 양산의 기록'을 남겼던 김대중정부는, 지난 11월 21일 민주노총 산하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장성환 위원장을 또 구속시켰다. 이로써 현재 구속수감되어 있는 노동자는 모두 14명이 되었다.




2. 이들 14명중 11명의 구속사유는 업무방해이며,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구속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현대자동차, 서울지하철, 한라중공업, 축협중앙회, 오트론 사업장은 노동자의 목을 자르는 구조조정에 반대하였고 이들은 이 투쟁으로 구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속된 장성환 위원장은 자살한 산재노동자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앞 합법집회에 참여하여 앞장서 투쟁한 것이 업무방해의 내용이다.




3.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과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업무방해'와, 국내는 물론 UN으로부터도 폐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노동자 구속 사유의 전부인 것이다.




4. 국민회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천년을 앞둔 수백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면복권은 'IMF형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 및 공무원.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사면,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린 친 구속노동자들과, 벌써 폐기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5. 민주노총은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국회앞 농성과 집회 등을 통하여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며, 이제라도 정부가 낡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의해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구속노동자 현황(12.6 현재 총14명)




1. 김광식 (현대자동차노조 전위원장)


2. 이승필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장)


3.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 전위원장)


4. 권성원 (한라중공업노조 위원장)


5. 배만수 (현대자동차노조 전대의원 대표


6. 김동근 (한라중공업노조 조직부장)


7. 황의규 (한라중공업노조 조직부장)


8. 심종섭 (한라중공업노조 조합원)


9. 장성환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위 위원장)


10. 이상희 (오트론 해고노동자)


11. 박기수 (금속산업연맹 전북본부)


12. 김정수 (축협중앙회노조)


13. 김명호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14. 방석수 (민주노총 울산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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