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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45일째 파업중인 한국중

작성일 1999.12.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679
< 기자회견문 >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45일째 파업중인


한국중공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1. 새천년을 맞이한다며 온 세상이 들떠있는 이때 공기업 민영화의 시금석이 될 한국중공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노조의 파업이 45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2일에는 창원지법이 민영화는 쟁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중단하라고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알짜배기 공기업을 해외 투기자본과 재벌에게 넘겨주려는 무모한 민영화 방안을 고집하지 말고 노조의 요구를 놓고 성실한 교섭을 벌여 한국중공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노동조합은 이미 몇차례 양보를 거듭하며 정부와 사용주쪽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지분 51% 매각·발전설비 일원화·해외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엔진별도 법인 등을 인정하는 대신, 우리사주 15% 및 상여금의 일부를 떼어내서 회사발전기금을 만들어 정부지분 40%로 경영권 안정을 확보하고 공기업의 틀을 유지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중공업이 재벌에게 넘어가는 것만은 막자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3. 하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대리인인 회사 경영진을 앞세워 '불법 단체행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하였고, 급기야 22일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파업을 계속하면 하루 1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회사쪽에 지급하라는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고용과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민영화의 이름을 빈 구조조정이 쟁의대상이 안된다는 엉터리 법논리일 뿐 아니라, 최근 만독기계와 한국조폐공사노조의 구조조정 관련 파업을 합법쟁의로 판결한 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민영화를 밀어부치겠다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은 만약 한국중공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후 일어날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짊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4. 민주노총은 정부가 알짜배기 공기업을 민영화라는 이름을 빌어 해외 투기자본과 재벌에게 넘겨주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중공업노조와 성실한 대화와 교섭으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혹시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낀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로, 총선으로 이어지는 내년 정국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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