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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경축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천이백만 노동자의 희망이

작성일 1999.11.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867
천이백만 노동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소외된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힘찬 투쟁으로


합법성 쟁취에 보내주신 노동자와 국민여러분의 성원에 답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는 마침내 민주노총 합법성을 쟁취했습니다. 길게는 100여년의 역사에 뿌리박고 70년 전태일 열사 분신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가깝게는 1996∼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으로 이어온 민주노동운동은 드디어 그 역사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로소 법의 이름으로 민주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더 넓은 활동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합법화를 위해 힘써온 조합원들과 선배노동자들, 민주세력과 지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가 뒤늦게 나마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잡아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2.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29년 만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2년 만에, 민주노총 창립 4년만에 민주노총은 합법성을 쟁취했습니다. 민주노총 신고필증을 전태일 열사, 고 유구영 전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고 최명아 전 조직1부장 등 100여명의 선배 노동열사들과 87년 대투쟁 이후 2천8백여명(민주노총 창립 이후 400여명)에 달하는 구속 노동자, 수만명에 달하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바칩니다. 해고와 구속을 마다않고 목숨까지 바친 선배 노동열사들의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는 불가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더 넓어진 활동공간에서 선배열사들이 목숨으로 지켜온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도덕성의 원칙 아래 민주노조운동을 마음껏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3. 우리는 합법성 쟁취를 위해 총 다섯차례 설립신고서를 내면서 만 4년간 투쟁해왔으며, 이 과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노동악법과 잘못된 비민주 노동행정에 대한 투쟁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법성 쟁취를 잘못된 제도와 행정의 한 켠을 부수어낸 작은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악법을 철폐하고 거꾸로 된 노동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합법화를 계기로 조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힘과 대안을 아울러 갖춘 책임있는 사회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화를 이유로 지금껏 견지해온 민주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정권과 자본이 그어놓은 제도권의 틀 안에 안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합법성 쟁취를 계기로 60만 조합원을 거느린 민주노조운동의 명실상부한 총연맹으로 자리잡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60만 조합원의 권익 뿐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된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여, 1200만 노동자의 책임있는 대변자가 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40시간 노동제, 사회보장 확충, 세제개혁과 정치·경제·사회개혁 투쟁을 강화하고 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책임있는 대안세력으로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99.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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