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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알몸수색 인권유린 규탄 법무부 앞 집회

작성일 2000.11.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67

알몸수색 인권유린 규탄 법무부 앞 집회



민주노총 11월1일 15시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석방 촉구 … 장관 면담 요구도



1. 민주노총은 11월 1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 앞에서 1백여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사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 담당 경찰관, 교도관 및 현장 책임 소장 해임
- 지휘책임자인 수사과장, 서초경찰서장 중징계
- 경찰청장 공식사과 - 법무부 장관 공식사과
- 알몸수색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도 요구할 예정이다.


2.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되어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끝에 9월 27일 구속되어 지난 10월 6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러나 이송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내 구치감과 서울구치소에서 두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알몸수색 인권유린을 당하였다.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송치된 여성 수감자의 소지품을 압수하는 여자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왜 그렇게 당신은 불만이 많냐", "이따 홀랑 벗길 테니까 두고 보자"며, 함께 송치된 7명을 일렬로 세워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게 하는 과도한 신검으로 수치심을 주고 인권을 유린하였다.

늦은 저녁 차위원장은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또다시 몸수색을 받게되었다. 서울구치소에는 몸수색을 받을 수 있는 검신실이 따로 있는데도 검신 나온 여자교도관은 신입실에서 수감자 5명을 한꺼번에 앞에 앉혀놓고 한사람씩 불러 교도관 옆에서 드러내놓고 모두 발가벗게 해 알몸수색을 하였고, 게다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3.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운동사랑방 기자와 함께 서울지검 경찰관실(서초서 관할)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자, 현장 소장과 담당 경찰관은 "알몸수색 한적 없다"며 "어떻게 차수련 위원장 한사람 말만 듣고 그러느냐"며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으나 10월 25일 담당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알몸수색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4. 경찰과 검찰은 행형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 강변하나, 행형법 제17조에 따르더라도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자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체검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알몸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게 아니다.

차위원장과 여성수용자들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헤칠 뚜렷한 정황이나 상황이 없었는데도 다수가 보는 앞에서 보복성 무차별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조와 12조를 위배한 불법행위이며,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5. 민주노총은 법무부 장관 면담시 올초 성남지역에서의 문제, 최근의 전교조 교사, 그리고 차수련 위원장 등 일련의 사태에 분노를 표시하고 매번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찰관의 태도를 보면서 이번에야말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법무부장관 면담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알몸수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 교도관 징계 및 경찰청장 공식사과, 법무부장관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6. 또한 이미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연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알몸수색을 직접 당한 민주노동당, 전교조 등이 함께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함으로써 알몸수사 인권유린에 대한 공동대응투쟁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끝>


< 법무부 장관에 보내는 항의서한>



민주노총의 산별 대표의 한 사람인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10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수감자 7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공개된 복도에서 알몸으로 몸수색을 받았고, 당일 늦은 저녁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또다시 검신실이 아닌 신입실에서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5명이 알몸수색을 당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남지역에서의 문제, 최근의 전교조 선생님, 그리고 차수련 위원장 등 일련의 사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경찰과 교도관의 인권의식 부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한 매번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찰관의 태도를 보면서 이번에야말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인권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알몸수색이 웬말입니까?

민주노총은 알몸수색을 직접 당한 조직, 인권단체들과 총 연대하여 경찰의 인권의식이 바뀌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알몸수색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내에 아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요구사항 ******



- 담당 경찰관, 교도관 및 현장 책임 소장 해임
- 지휘책임자인 수사과장, 서초경찰서장 중징계
- 경찰청장 공식사과
- 법무부 장관 공식사과
- 알몸수색 재발방지 대책

2000년 11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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