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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 사상초유 FTA‘분쟁해결절차’ 개시 불렀다

작성일 2018.12.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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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 사상초유 FTA‘분쟁해결절차개시 불렀다

사회적 대화 통하겠다는 변명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안 통해

타협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기준법개정 착수가 정부가 할 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7일 한국정부에 한-EU FTA 13(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내 분쟁해결절차 1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정부가 한EU FTA 13장 중 국제노동기준관련 의무 사항인 결사의 자유 등 원칙을 국내 법· 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하고 ILO 핵심협약 및 최신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유럽연합은 201171일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의 구체적 일정 제시를 요청해 왔다.

유럽의회가 지난해 518ILO 핵심협약 비준 지체와 노조활동 탄압을 이유로 들며 한국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유럽의회 집행위원회는 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급기야 20181019일 개최한 한-EU 정상회의에서도 유럽연합측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거론했고, 뒤이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11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ILO 핵심협약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정부로부터 협약 비준 노력에 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유럽연합 측은 결국 사상 초유의 FTA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약비준을 추진중이다” (114일 주한유럽연합 대사 면담 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답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약비준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면 20193월 경 비준이 가능할 것”(1130일 유럽측 국내자문단 회의에서 김형진 주EU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답변)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에 주목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기본 인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논의 과제가 아니라 신속한 집행의 과제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민주노총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해명이 유럽연합 측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은 헌법상의 권리일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유엔 자유권·사회권 규약, ILO 헌장 등에 명시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다. 이에 관한 협약의 비준은 지금껏 국가의 직무유기로 유보된 기본 인권을 모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해야할 주체는 정부다. 이번 분쟁해결절차 개시로 핵심협약 비준 성공 여부를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변명이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나니 이후 과정도 계속 엇나가고 있다.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니, 경총과 대한상의는 격렬한 반대입장을 펼치며 협약비준을 볼모 삼아 국제노동기준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사용자 대항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 끝에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ILO 기본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에는 단결권,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해서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1월 말까지로 예정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에 관한 논의에서는 단협 유효기간 연장 특정형태의 파업(직장 점거) 전면 금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 국제노동기준 위반 사항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을 포함하라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협약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기존 입장을 정부가 고수한다면, 한국은 노동기본권 후진국을 넘어 제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무책임한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 EU FTA 지속가능발전 국내자문단의 일원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정부간 협의과정에서 적극 개진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내 국제노동·환경 기준의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 침해 노동권 저하를 국제 경쟁력의 무기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공급사슬을 거느리며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며 이윤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이야말로 한·EU FTA 상의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정부의 의무 이행을 적극 옹호해야 한다. · EU FTA를 비준한 국회 역시 그에 따른 의무인 ILO 핵심협약 비준에 조건 없이 나서야 한다.

 

2018.1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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