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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성일 2018.12.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87

침소봉대(針小棒大)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내용으로 그동안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침소봉대(針小棒大).

 

경영계가 그토록 도입 필요성을 호소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현장 도입 비율이 3.2%에 그쳤다는 사실은 이 사자성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한다.

 

전체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가운데 올해 새로 도입한 기업이 32.4%에 불과하다는 사실, 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사실,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무려 49.2%없음이라고 답한 사실,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6%가 요구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불과 3%만이 요구했다는 사실 등은 그동안 우리 예상이 정확히 맞았음을 가리키고 있다.

 

단위기간 확대가 주당 노동시간 상한 52시간을 회피하는 편법이며 임금 축소 꼼수라는 것, 비록 일부 편법과 꼼수가 포함돼 있을지언정 불가피한 사업장은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었으며 단위기간 확대 등의 개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 대다수가 연장노동시간 변화나 임금 감소가 없었다고 답한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장시간 노동 확대·유지나 임금축소를 하려는 목표라기보다는 애초 제도 취지에 따른 불가피한 도입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책추진 근거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한다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실질 안착되도록 노력해야할 정부가 민주노총 요구에 교묘히 수구 정책을 갖다 붙여 타협을 요구할 일인가. 촛불 노동자·시민의 요구를 받아 재벌개혁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에 하루가 아까운 시기인데 언제까지 불필요한 개악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야 하는가.

 

20181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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