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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정부는 벤젠, DMF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작성일 2002.01.25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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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젠, DMF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 민주노총은 최근 들어 벤젠, DMF 등 유해 물질에 의한 직업병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작년과 올해에 연이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와 인조피혁공장에서 DMF 등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노동자가 간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여수 산단에서는 벤젠에 의한 백혈병으로 세 명의 노동자가 각각 90년, 92년 그리고 01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민주노총은 이번에 드러난 직업병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노동자 건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취급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노동부의 무책임함에 허탈함과 함께 분노를 갖게된다.

4. 노동부는 우선 문제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직업병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급히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현행법에 있는 DMF와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 노출 기준과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노동자가 참여하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갖는 알권리로서 MSDS 제도가 사업장에서 확행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장에서는 최소한의 MSDS 교육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만 도입해 놓았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등의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구조를 만들어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설치대상을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업주들에게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과 고민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노사참여 구조가 전 사업장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업종 그리고 전국차원에서의 노동자 건강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노사참여구조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문화되고 있는 작업중지권을 노동조합 산안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에게 부여하여 실질화시켜야 한다. 특히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나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출입,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지역 내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직업병과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반 투쟁을 중단없이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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