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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언론사 사진기자 경찰방패에 맞았다'-경찰청 홈페이지 오늘(7월26일) 뒤늦게 인정

작성일 2000.07.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82
'언론사 사진기자 경찰방패에 맞았다'
경찰청 홈페이지 '극렬시위대가 폭행했다'던 잘못 뒤늦게 바로잡아

민주노총 음해하는 '도로행진 사용료 물리자' 그대로 둬 … 네티즌 '반대' 압도적

1. 경찰청이 언론사 사진기자가 경찰 방패에 맞아 부상당한 사건을 노동자들이 폭행한 것처럼 꾸몄다는 지적에 대해 뒤늦게 나마 바로잡고 나서 민주노총은 이를 환영합니다. 다만, 민주노총을 음해하는 흑색선전물인 이른바 '도심 차로행진에 대한 의견조사'란을 폐지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에 마련된 '도심 차로행진에 대한 의견조사'에는 애초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극렬시위대가 주먹, 깃봉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잡석·계란을 투척하여 경찰측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취재중이던 일요뉴스 김용덕 기자가 부상당함."(경찰청 홈페이지)

즉 극렬 시위대가 김용덕 기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7월25일 성명을 내고 이날 사건을 취재해 보도한 언론비평지 <미디어오늘> 7월 20일치 기사 '기자 수난시대'에 따르면 김용덕 기자는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을 두들겨 맞고 눈썹사이가 6cm 찢어지고 뼈가 부러졌으며 뇌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주간지 일요시사의 김용덕 기자(사진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시위현장을 취재하다가 전경들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을 맞고 인근 서울백병원으로 옮겨졌다. 김기자는 눈썹사이가 6cm가량 찢어지고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가 골절됐다.
김용덕 기자는“전경이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방패를 휘두르는 장면을 촬영한 뒤 카메라를 내리는 순간 방패에 맞았다”고 말했다. 김기자는 현재 서울백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방패에 맞을 당시 뇌 손상으로 일시적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7월20일치)

4. 이같은 지적이 일자 경찰청은 홈페이지 내용에 다음과 같이 적어 뒤늦게 나마 잘못된 내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김기자는 시위대와 경력이 서로 밀고 밀리는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여, 초기에는 구체적 부상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사결과 차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경력이 인도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방패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나마 사실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5.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도심 차로행진에 대한 의견조사' 란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민주노총의 최근 도심집회와 시위가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주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민주노총 비방 흑색 선전물'입니다. 또 7월에 가열된 집회시위의 원인이 6월29일 일어난 테러진압부대를 앞세운 호텔롯데 파업에 대한 폭력진압 때문인데도, 원인을 살피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돈 많은 사람만 도로행진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티즌 72% 이상이 도로사용료를 물리자는 데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하십시오. 이게 일개 파출소도 아니고, 한 나라의 경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이 할 일 입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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