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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하고 공무원·교원노조 참여아래 다시 논의해야

작성일 2000.10.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98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하고 공무원·교원노조 참여아래 다시 논의해야

정부는 어제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9%로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하고 연금산정 기본보수를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로 바꾸고 지급액기준도 보수인상률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로 바꾸는 등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안은 기존의 공무원연금에 비해 공무원의 부담은 대폭 늘이고 지급액과 기준은 대폭 줄이는 공무원을 희생하는 방식의 개악안이다.

원래 공무원연금의 부실은 공무원보수를 낮게 유지하면서 그 대가로 당장 예산이 안들어가는 연금급여는 늘이면서 정부의 부담은 제대로 담당하지 않은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법률상 정부 부담으로 되어 있는 군복무 소급부담금, 사망위로금 등 1조4천5백억을 부담하지 않아 연금기금에서 전액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조성된 연금기금을 낮은 이자로 공적자금 등에 투자하여 연금 기금의 증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연금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10만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면서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금 기금 지출 증가로 재정의 고갈 위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더구나 외국의 경우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분담비용은 7.5%에 그쳐 민간기업주가 12.8%(퇴직금 8.3% + 국민연금 4.5%)를 분담한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재정적자를 부추긴 것이다.

더구나 그 동안 정부는 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연금 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가입자인 공무원, 교원의 대표를 배제한 채 기금 운용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낙하산식으로 임명하여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목적성, 전문성을 스스로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런 부조리한 구조적 모순이 단순한 인사의 난맥상에 그치지 않고 부실기업에의 투자 등으로 이어져 연금 기금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OECD가맹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권 조차 부정당한 채 묵묵히 국민의 공복으로 일해온 공무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아무런 성실한 논의와 교섭조차 없이 일방적인 개악 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모든 부실의 원인을 공무원에게 전가한 작태로 우리 노동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주노총은 정부의 연금법 개악 안을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법 개악안 강행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교원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라 !
2.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퇴직금 6조원 등 그 동안 누적적자 손실분을 보전하라 !
3. 정부는 연금 부담금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라 !
4. 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운영에 연금의 주인인 공무원 교원노조의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 !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90만 공무원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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