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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 비정규직 보호 외면하는 경총 규탄대회

작성일 2000.10.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31

비정규직 보호 외면하는 경총 규탄대회



민주노총 10.18(수) 10:00 경총회관 앞 (마포 대흥동)

1.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8일(수) 오전 10시 비정규직 보호를 반대하는 사용주 단체인 경총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2. 이날 집회에는 대영CC·경북CC·대둔산CC노조 등 골프장경기도우미 노동장, 재능교사노조 등 특수고용계약직 노동자들, 한국통신계약직노조·방송사비정규노조·보험모집인노조 등 특수계약직 노동자 등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순서>
1) 개회선언 / 민중의례
2) 대회사 (유덕상 민주노총 부위원장)
3) 규탄사 (재능교사노조 / 골프장 도우미노조)
4) 투쟁사
5) 폐회선언


3.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한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한 방안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 △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방안 등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총은 이 과정에서 △ 1년 지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 △ 계약직 근로계약 3년으로 연장 △ 보험설계사, 학습지, 골프장 도우미 등 특수고용계약직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반대 등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는 완강한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정부 또한 경총 등 재계의 반대에 밀려 2년 이상 반복 체결한 1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조항을 삭제한 채, 특수고용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이외에는 핵심 내용이 없는 법안 추진 계획을 10월4일 발표했습니다. <끝>

참고 - 정부 추진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대한 노사 견해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 추진에 대한 10월2일 민주노총 성명서>



정부는 제 정신인가? 비정규 노동자 양산하는 정부의 법 개악 방침을 규탄한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1일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정규직화하라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개악안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3년 내에서 다양한 기간의 근로 계약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 노동자를 더욱 늘려 고용하고, 현재의 정규 노동자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욱 무제한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비정규 노동자 채용을 억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정규 노동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제껏 사용자들이 주장하던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늘이자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제 정신인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이다.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 8월 현재 67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2%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캐디, 지입차주 등의 위장자영업자,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800만명을 상회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낳은 결과로,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본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화 정도가 매우 낮아 세계적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비정규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최근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1999년 현재 53%로 10-20%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 2위인 스페인(32%)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OECD,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2000.7).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큰 문제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기본권은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정규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된다.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도 이들을 비껴가고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빈곤층을 확산하여 부가 소수에 집중되고 대다수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려 극심한 사회불안을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여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캐디, 지입차주 등처럼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외면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임금과 노동조건 등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하여 노동자를 중간착취하도록 합법화되어 있는 파견제도를 없애고, 불법 파견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는 이번 정부 방침이 비정규 노동자 확산 정책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나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게 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고수한다면 민주노총은, 800만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 시민, 사회, 여성, 종교 등 모든 사회단체, 그리고 전 국민들과 더불어 강력한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엄포가 아니다. 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 추진에 대한 10월6일 발표 경총 입장>

경총(회장 金昌星)은 6일 홀리데인 서울에서 金鍾鎬 롯데그룹 전무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채택, 발표했다.
지난 10월 4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한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의 본질을 손상시킴으로써 기존의 경제질서와 기업환경의 기축을 혼란케 하는 중대 사안으로 본다.
비정규직 확산의 근본 원인이 우리 현행 노동법제가 고용을 지나치게 경직화시키고 있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또다시 기업규제중심의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개혁의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에 주목치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동건 정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첫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경영권을 침해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연장·갱신함으로써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기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총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전문인력의 확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다.

● 둘째, 「근로자에 유사한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이와 같은 특수업무가 자유의사에 따라 도급, 위임 등 민법상의 계약 체결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처사로서 향후 민간경제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특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는 현행법상 계약에 의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통해 이들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민법상 계약을 노동법을 통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국민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개정이다.
더구나 이와 유사한 업무종사자가 추가로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도 파악되지 않는 동종 간접종사자의 규모가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에게 엄격한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유연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탈제조업화에 따른 산업의 소프트화에도 역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셋째, 1월 미만 고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4인이하 사업장 확대 계획은 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의 증대와 보험재정의 부실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이며, 보험료의 추가부담으로 인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비정규직 보호는「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경제사회적 이익과도 조화를 꾀해야 하며, 사업주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필연적으로 이 부문에 대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금번 노동법 개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저해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경제개혁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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