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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차수련 위원장 알몸수색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작성일 2000.10.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05

검찰청 구치감과 서울구치소의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전교조 연행 교사들에 대한 중부 경찰서의 알몸수색에 대해 온 사회의 규탄이 빗발치고 정치권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검찰청 구치감과 서울구치소에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해 두 차례나 알몸수색을 실시한 사건이 또 다시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문제로 오늘 20일 13시 검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차수련 위원장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2. 보건의료노조가 구속 중인 차수련 위원장을 면회해 밝힌 데 따르면 차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납득할 수 없는 알몸수색을 당했다. 차위원장은 지난 5,6월 21개 병원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9월 26일 자진출두, 조사를 마치고 10월6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송치된 여성 수감자의 소지품을 압수하는 여자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왜 그렇게 당신은 불만이 많냐", "이따 홀랑 벗길 테니까 두고 보자"며, 함께 송치된 7명을 일렬로 세워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게 하는 과도한 신검으로 수치심을 주고 인권을 유린하였다.

늦은 저녁 차위원장은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또다시 몸수색을 받게되었다. 서울구치소에는 몸수색을 받을 수 있는 검신실이 따로 있는데도 검신 나온 여자교도관은 신입실에서 수감자 5명을 한꺼번에 앞에 앉혀놓고 한사람씩 불러 교도관 옆에서 드러내놓고 모두 발가벗게 해 알몸수색을 하였고, 게다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3. 경찰과 검찰은 행형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 강변하나, 행형법 제17조에 따르더라도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자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체검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알몸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게 아니다.

차위원장과 여성수용자들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헤칠 뚜렷한 정황이나 상황이 없었는데도 다수가 보는 앞에서 보복성 무차별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조와 12조를 위배한 불법행위이며,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4.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5월 성남경찰서가 여성 노동자 두 사람을 알몸수색한 데 이어, 차수련 위원장, 전교조 연행 교사 등에 대한 잇따르는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확실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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