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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캐리어 관리이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성명서

작성일 2001.07.13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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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1.7.13 성명서>

검찰의 캐리어 관리이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1. 올 들어 노동자를 167명이나 구속하면서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검찰이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캐리어 사태와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뒤늦게나마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나선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노동현장을 휘젓는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는 쪽으로 더 강력히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캐리어 사태와 관련한 영장 청구 자체도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캐리어(주)의 관리이사 이아무개씨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주)는 도급을 위장하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여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5월 28일 캐리어(주)가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시정을 촉구하여 캐리어(주)의 불법파견은 정부도 인정한 대표적인 불법파견을 사용한 사업체이다. 그런데 검찰은 관리이사를 구속하는 것으로 사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
검찰은 명백히 파견법을 위반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캐리어(주)의 사장을 구속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캐리어의 외국인 사장이 "불법인 줄 알지만 한국에서는 관행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검찰과 정부는 불법파견을 엄단하기보다는 명백히 밝혀진 불법 파견조차 적당히 넘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캐리어(주)는 노동부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기존의 노동자들을 전원해고하고 도급업체만 바꾸어서 또다시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불법에 대한 감독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캐리어(주)의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감독을 실시하고 불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더욱이 2년 이상 파견으로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의제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캐리어(주)에 2년 이상 근무한 89명의 노동자들은 캐리어(주)가 당연히 계속 고용하여야 함에도 이들을 전원 해고 조치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캐리어(주)는 2년 이상 근무한 89명을 당연히 계속 고용하여야 함에도 이들을 해고하였기 때문에 캐리어(주)는 부당하게 해고한 이들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의 캐리어의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나타난 폭행과 폭행을 방조하거나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경찰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불법 사업주를 비롯해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유재필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레미콘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도리어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강제 연행하고 있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주)SK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주에 대해 노동조합이 고소고발하였으나 정부와 검찰은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용역깡패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행위에 이어 사복경찰의 폭력시위 조작 의혹으로까지 번진 경주 대부기공의 가공할 폭력, 효성 울산의 유명한 용역깡패 폭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면수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노사격돌을 거쳐 노정 정면대결로 나아가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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