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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산업안전규제완화 규탄 성명서

작성일 2001.10.2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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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10.22 성명서 1 >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규제완화 바람

1. 민주노총은, 93년 김영삼 정권 때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이라는 미명아래 진행해온 각종 규제완화·폐지가 김대중 정권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특히, 1300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마저도 기업활동의 방해요소라 규정지으며 무차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는 자본가 집단의 생명경시 태도와 정부 역시 반노동자적 입장으로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2. 최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산업자원부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기업활동규제 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노동자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위 '경영애로'라 하여 10월중 규제완화차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것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폐지의 내용들이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3. 주요내용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사망 등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인 5천명이상 조선업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횟수 년1회로 완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대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배제,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반복적 중대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사업자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완화,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은폐시킬 산업재해인정기준의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산업재해통계의 축소, 경영악화를 이유로 산재요양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규정 완화, 사업주에 의해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재해발생경위서 허위 작성을 조장할 수 있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노동자대표 확인란 삭제 등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것들이다.

4.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규제완화의 피해로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붕괴되었고 그 결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강화로 인해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근골격계질환과 과로사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의한 정리해고 위협으로 인해 노동과정에서 다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을 꺼려 산재은폐가 고질화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이 나서서 안전보건규제를 완화, 폐지하겠다는 것은 1300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나아가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기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 건강을 파괴할 안전보건규제완화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무시되거나 기만적인 태도로 방관한다면 전 조직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정부와 자본의 노동자 건강권 파괴 책동에 대해 결연히 맞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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