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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00.07.22 작성자 민주노총 조회수 2353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7월 21일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865원(일급 14,920원)을 심의 의결했다.

2.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애초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1,600원으로 노동자의 최저한의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30%에 불과해 이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처음 참여하면서 한국노총과 함께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확보를 목표로 최저임금제의 대폭 개선을 요구했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볼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최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이같이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마저 사용자들이 퇴장으로 반대의사를 표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3. 다만 올해 9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향후 몇 년 동안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인상폭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최저임금제의 개선에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향후 최저임금은 늘어나고 있는 영세, 소규모, 비정규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대폭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제대로 다루지 못한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 최저임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

5. 민주노총은 롯데 호텔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과 민주노총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에 항의해, 정부 관련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철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롯데호텔 경찰의 폭력 진압을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사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노사관계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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