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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알맹이 빠진 모성보호법안 철회하라!

작성일 2001.05.09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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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1.5.9 성명서 >

민주당은 알맹이 뺀 모성보호법안 철회하라!

오늘 언론을 통해 민주당은 '출산휴가는 90일로 연장하되,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은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 법 정안을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미 약속해 온 7월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국회 공청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으로도 마련되어 있는 기존의 내용에서 알맹이는 다 뺀 것으로 사실상 모성보호를 위한 진전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와 함께,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력을 다 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산전후휴가 90일 연장도 ILO협약 98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이것만을 가지고 모성보호를 확대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미 1952년에 조약103호(모성보호협약)에서 산전후휴가기간 12주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작년에는 이 기간을 14주(98일)로 연장하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덴마크의 6개월 등 선진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파나마,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소말리아 등이 14주이다.

<각국의 출산휴가기간>
<14주>
알제리아,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지부티, 가본, 독일, 아일랜드, 일본,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뉴질랜드, 파나마, 포르투갈,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스위덴, 토고, 영국
<15주>
몽고(101일), 벨기에, 콩고, 핀란드, 슬로베니아
<16주>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코스타리카,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17주 이상>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17주), 베트남(4-7개월), 아제르바이잔, 칠레, 쿠바, 덴마크,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18주), 러시아(20주), 이탈리아(5개월), 헝가리(24주), 크로아티아(6개월+4주), 체코공화국(28주
), 노르웨이(38-48주), 오스트레일리아(52주)

[자료: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provided to the ILO in 1997 in reply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and Conditions of work digest: Maternerty and work, Vol. 13, 1994 / 출처 : 노동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1999)]


2. 현재의 휴일·휴가제도 하에서 태아검진 휴가 삭제는 태아에 대한 건강마저 방치하는 행위이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유해물질 사용 등에 대한여 전반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유통업이나 병원 등에서는 계속 서서 일하거나 교대근무로 인해 유산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은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산부가 월1회 태아검진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장시간 노동과 짧은 휴일·휴가로는 마음놓고 한번 병원에 가기가 힘든 조건인 것이다. 휴일·휴가제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태아에 대한 건강권마저도 방치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 동안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해 왔었으나 최근 들어 생리휴가를 임산부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사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생리휴가와 구분되는 모성보호 조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유럽의 연간 휴일 및 휴가>
나라 / 공휴일 / 연간휴가(법정기준) / 연간휴가(단체협약상)
--------------------------------------------------------
오스트리아 13-14일 / 30일
벨기에 10일 / 24일
덴마크 9.5일 / 30일
핀란드 9일 / 24일 / 연간휴가(단체협약상) 47일
프랑스 12일 / 30일
독일 10-14일/ 24일 / 연간휴가(단체협약상) 5-6주
그리스 13일 / 24일
아일랜드 8일 / 3주
아이슬랜드 15일 / 24일(최소)
이탈리아 4일 / 정확한 기준없음/ 연간휴가(단체협약상) 5-6주+11일
룩셈부르크 10일 / 25일 /연간휴가(단체협약상) 26-28일
네덜란드 6일 / 4주 / 연간휴가(단체협약상) 5-6주
노르웨이 10일 / 25일
포르투갈 21일 / 25일
스페인 14일 / 30일
스웨덴 13일 / 25일
영국 법적기준없음 / 법적기준없음 / 연간휴가(단체협약상) 20-27일
한국 16일 / 22일
----------------------------------------------------------------
자료: http://europa.eu.int/scadplus/gui/en/d2.htm


3. 유·사산휴가가 ILO에 권고안에 없다는 것은 허구이며, 우리나리에서도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ILO는 1952년 103호 모성보호협약은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 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같은 해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제 96호는 유산 또는 산전산후 합병증 등의 경우 출산휴가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ILO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또한 이미 유·사산 휴가는 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던 조치이다.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현행대로 6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산후 30일의 휴가를,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부도 유·사산 휴가를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유·사산 휴가가 여성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4. 육아휴직시 일부 소득보장 삭제는 유아휴직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놔두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1999년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의 출산휴가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1%이며, 육아휴직자비율(기업체당 평균 기혼여성근로자중 평균육아휴직자 비율)은 0.2%, 기업체당 평균 육아휴직자는 0.04명에 불과하다.(노동부, 1999)
지난 4월 매일경제와 맥킨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육아부담(조사대상의 31%)'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부분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나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영아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의 삭제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계속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각국 법적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현황(1995)> - 첨부파일에 표로 정리돼있습니다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5), pp.175 - 176
출처 : 노동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1999)]


5.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최소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법률(안)이 아무런 후퇴없이 6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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