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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총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반개혁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0.09.22 작성자 여성국 조회수 2434
< 성명서 >

경총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반개혁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기업부담 가중 운운...500만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모성보호와 직접 관련 없음'은 가부장적 의식의 첨단 보여줘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와 고용보험료 대폭인하 요구는 이율배반'


1. 경총은 9월 21일 '모성보호관련제도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최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산전산후휴가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정책에 대해 "ILO 국제협약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선진국에서도 일부 국가만이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모성보호관련 제도 강화에 대한 반대한다는 것이며, 이 입장이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2. 우리사회의 개혁에 그동안 사용자집단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어 왔는지, 사용자들의 몰상식한 인식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에도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모자라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성에 대해서마저 시대에 역행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500만 여성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경총의 대국민 사과를 엄중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3. 첫째, 국민 재생산과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그리고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모성보호정책을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총의 입장은 노동권에 대한 침해이며 반인륜적인 발언이다.
모성보호는 국가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올해 출산휴가 기간을 12주에서 14주로 확대하는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는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그리고 고용에서의 불안을 느끼는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여성노동권의 문제이다. 많은 직장여성이 유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유·사산 휴가제도의 미비로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경영계에서 비용증가를 이유로 모성보호정책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고용을 악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유급생리휴가 폐지를 전제로 한 출산휴가 기간 확대 논의에 반대한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듯이 현재와 같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조치의 미흡 등 평등고용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리휴가 폐지는 노동조건 악화에 다름 아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47.1시간을 넘고 있으며, 정상근로시간은 감소됨에도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5.4시간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여성노동자들이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5인 이상 사업체 여성노동자들 임금은 남성노동자들의 62.7%를 받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역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셋째, 산전후휴가 급여 인하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반대하며,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화와 국가의 예산확보를 촉구한다.
경총은 산전후휴가 급여를 현 100%에서 통상임금의 70%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근로조건의 명백한 저하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이 미흡한 것이 소득보장이 안되기 때문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모성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은 전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경총이 진정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고 국가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료의 대폭 인하 요구와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사용자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통합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모든 것을 의료보험에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넷째, 배우자 유급 출산간호휴가, 유·사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경총은 획일적인 배우자 유급 출산간호휴가제 철회, 가족간호휴가제, 유·사산 휴가제도 도입과 심지어 임신근로자의 월1회 유급 건강검진휴가 신설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조치의 확충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여성노동자들을 경제활동에서 유휴인력쯤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며, 유·사산휴가제도 법제화에 대한 반대는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제장관조정회의와 당정협의에서 약속한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신설과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강화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계와 여성계와 함께 정기적인 가두 캠페인과 12월 2일의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등 여성노동법 개정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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