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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통일연대 성명] 국정원 범청학련 관련자 구속 규탄

작성일 2002.03.25 작성자 통일위원횝 조회수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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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범청학련 관련자 구속 규탄 성명>

국정원은 민간통일운동 탄압 즉각 중단하고,
청년 통일운동가 범청학련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3월 22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김혜신씨를 비롯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2인이 국정원에 연행 구속되었으며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1인은 수배중이라 한다.

최근 통신검열로 국정원에 연행 구속된 '통일로 가는 길' 이재윤씨 사건이후 연이어 발생
한 범청학련 관련자의 구속, 수배조치는 국정원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한 것
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사실상 공개적 활동을 해온 범청학련에 대하여 이적단체를 빙자, 구속
수배를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의 출범이후로 그나마 자제해오던 각종 공안탄압을 다시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시대에는 도저히 맞지 않을뿐 만 아니라
이제 그나마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왔던 그 모든 흐름을 종식시키기 위한 음모
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저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작년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참가대표단
중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무분별하게 구속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집중적
으로 가해진 수구반통일언론의 여론몰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민련 및 범청학련 일꾼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연행 구속한 사태는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올해 전개될 남북간의 대규모적인 부문교류중 청년학생교류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더 나아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으로 밖에는 볼수 없다. 이에 통일연대는 국정원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범청학련 관련자들의 구속, 수배조치에 대해서 민간통일운동 전체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과거 안기부의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행한 반민족적, 반인륜적, 반통일적 행태가 여지없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다. 국정원이 부정부패의 온산지라는 것을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낡아빠진 주적론,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방해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청년통일운동가 범청학련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6·15 남북공동선언시대 역행하는 이적단체 규정 즉각 철회하라!

2002. 3. 24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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