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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의문사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성영서)

작성일 2002.10.25 작성자 민주대협 조회수 2535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4일 오전 노동의문사 10 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만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고, 나머지 사안들은 기각 내지 불능으로 처리 발표했습니다. 특히 과거 독재정권시절 민주노총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노협과 대기업노조 연대회의를 파괴하기 위한 안기부(현 국정원) 공작정치가 분명했음에도 조사 불능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위원회의 발표뒤 바로 그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였고, 이 자리에는 노동의문사 가족들과 제주한라병원, 시그네틱스 등 사업장에서 참가하여 현재에도 국가권력의 비호아래 노동현장에 가해지는 탄압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 기자회견문 >

1. 오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민주노총은 노동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진중공업노조 박창수 위원장의 사망 사건을 비롯한 9건의 노동관련 진정사건은 단순한 의문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다. 민주노총은 바로 그 열사들의 죽음을 딛고 건설된 조직으로 이들 사건의 진실은 단순한 진상규명의 의미를 넘어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게될 중대한 문제이기에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노동열사들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위원회에 사건조사가 충분치 않을 경우 사건조사 종결을 미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권위주의 통치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총체적이고, 철저하게 전개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대다수 노동의문사를 불능으로 처리,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 군 등의 비협조 때문에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제출한 51개항의 권고안 가운데 노동관련 요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위원회가 노동관련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민주노총은 나머지 노동의문사건에 대한 견해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대표적인 노동의문사인 박창수 위원장 사건조사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박창수 열사 구속의 법적 이유인 '제3자 개입금지' 법 적용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 집행이란 판단과 박창수 열사의 행위가 면제될 수 없어 다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제3자 개입금지법은 80년 전두환 정권이 국보위에서 제정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던 대표적인 노동악법인 바 위원회에서는 위의 법이 어떤 기준으로 적법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곧 과거 정권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의 상징인 안기부(현 국정원)가 민주노총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노협과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을 파괴하려는 공작정치 과정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한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3.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에 의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가슴이 숯덩이가 다된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있음에도 국가 기관조차 이를 밝히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문사자의 죽음 중 상당수는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공권력의 가혹행위로부터 초래됐으며, 그리고 이러한 가혹행위는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의문의 죽임을 당한 노동열사의 가족은 물론, 경찰의 보호 아래 구사대들이 쇠몽둥이와 사제총으로 무장하고 날 뛰는 용역 깡패들의 배후와 그 폭력으로 처절하게 짓밟힌 시그네틱스, 제주 한라병원의 폭력사태는 물론 심지어 경찰병력의 노동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 등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국가권력이 개입한 폭력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자행되는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묻어 두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는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이 나라의 앞날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 노동관련 제안을 포함시키고 노동관련 의문사 및 현재에도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벌어지는 노동 탄압을 근절시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정권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860명을 넘어서는 등 과거 독재정권보다 더 심각하게 초법적으로 자행되는 노동운동 탄압이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는 국가권력의 의문사 전반 사건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조사기한 연장과 그 권한을 강화하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넷째, 의문사 진상규명 및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탄압의 근절은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 지름길이기에 이를 위해 제 민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2. 10.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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