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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조세성명]정부가 내놓은 최악의 세법개정안

작성일 2002.08.30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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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08.29 성명서 1 >


김대중 정권이 내놓은 최악의 세법 개정안
부유층에게 솜방망이, 외국자본에게 조세권 포기, 노동자·서민에게 세금징수 강화

1. 오늘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중산층, 서민을 위하겠다던 '국민의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조세개정안이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기보다는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접한 우리는 다시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정부안은 부유계층, 기업, 외국인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세법개정안으로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는 최악의 작품이다.

2.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변칙적 상속·증여 방지대책이다. 그 내용을 보면, 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채무면제, 금전무상대부, 토지무상대부 등 증여과세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효과가 희미한 대책들이다.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또 다른 변칙증여를 찾는 것이 가진 자들의 행태이다. 우리나라의 열거주의 증여세 체계 때문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형별 포괄주의도 열거주의의 변종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그토록 칭송하는 미국, 일본도 이미 증여·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 상속·증여세 개혁의 유일한 방안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지 못하는가.

3. 정부 세법개정안의 하이라이트는 '경제특구 입주기업 감세' 항목이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초법적 특혜가 부여되는 경제특구제 도입을 발표하여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저항을 야기하고 있는 즈음에 다시 대대적인 조세감면책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였다. 내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에 위치한 외국인기업들은 7년 간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받고, 그 후 3년 간 50%를 감면 받는다. 또한 수입자본재의 경우 3년 간 관세, 소득세, 부가세를 면제받고, 5년 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받으며, 그 후 3년 간 50%를 감면 받는다. 또한 이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해외근무수당은 40%까지 소득공제된다. 나아가 이 조세감면조치는 공식적인 경제특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투자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권 포기 선언이다.

4. 가관인 것은 노동자, 서민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내용이다.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것이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증권저축 등 근로자, 서민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제도 폐지이다. 과거에도 정부가 자본과 부유층에 세제특혜를 부여하면서 명목상 일부 끼워놓았던 것이 노동자, 서민 대상의 세금우대저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인 세제특혜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면서 오히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제도는 폐지해 버리고 있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5.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과제는 너무나 분명하다. 첫째, 지금 곳곳에서 탈루되고 있는 직접세를 거두어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근본원칙이 방기되고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시급히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를 도입하여 매년 수십조씩 탈루되고 세금을 징수하라. 또한 현행 4000만원인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실질화하고, 상속세, 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라. 둘째,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실시하라. 이를 위하여 자영자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 조세징수를 강화하라. 셋째, 국제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직접세 비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세 누진율을 강화하라.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인하 기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대신에 소득세, 법인세의 누진율이 제고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실상 역진적 효과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에도 누진율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6. 정부는 왜 이러는가? 법인세 인하 조치, 사치품특별소비세 인하, 미국 압력에 의한 자동차특별세 인하 연장 등 작년부터 이어지는 조세제도의 개악이 위험수위를 이미 넘은 상태이다. 국민이 세정에 분노하면 나라가 뒤흔들리는 법이다. 이제 노동자, 서민, 농민들이 조금씩 세금에 눈을 뜨고 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세개혁을 한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국회상정을 중지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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