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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결의문] 모성보호관련법 4월국회 통과 촉구대회 결의문(4/28)

작성일 2001.04.28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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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우리는 지난해 8월 모성보호확대 및 사회분담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집회, 토론회, 거리홍보전,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성명서 발표 등 개정촉구 활동을 전개해왔다.
16대 총선에서 여·야는 모성보호확대 및 사회분담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정부와 노동부는 경제관련조정회의에서 출산휴가 90일 확대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모성보호법이 기업의 비용을 추가시킨다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8,500억이라는 허황된 자료를 제출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민련은 이를 빌미로 법개정을 반대하고 나섰고 급기야 여 3당도 여권 공조를 구실로 기만적인 법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법개정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이미 3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산근거도 없이 고용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짓밟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4월 회기내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모성보호법이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개정하라!

1. 정부는 모성보호강화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모성보호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1. 여3당은 모성보호법 2년 유예를 즉각 철회하고 올 7월 시행 약속을 이행하라!

1. 우리는 모성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법개정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2001. 4. 28

모성보호관련법 4월국회 통과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모성보호관련법 4월 국회 통과 촉/구/대/회>

◆ 2001년 4월 28일(토) 13:30-14:30
◆ 장 소 : 국회 앞(한나라당 앞)


◆ 순 서
사회 : 정영숙(한국노총 여성국장)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김영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위원장)
- 연대사 : 이선희(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 노동가요
- 현장 발언 : 홍윤경(이랜드노동조합 홍보실장)
- 투쟁사 :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사 : 조찬복(한국노총) 사무총장
- 결의문 낭독
- 폐회선언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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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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