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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

작성일 2000.06.08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662
<공동 성명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1.

파견법 시행 2주년을 맞는 올 7월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이 파견노동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기간 사용된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용사업체가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계약기간 2년이 다가오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해고 및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2.
이미 4월 경부터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보도차량 운행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파견근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3-4개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에서부터 채용과 배치·해고에 이르기까지 방송사측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이처럼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의 실제적 사용자는 방송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의 실제 근속년수도 수 년에서 수십 년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사측은 파견법 시행 2주년이 돼가는 7월을 앞두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내지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온 파견 노동자들이 이제는 파견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의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의 사례는 오늘날 근로자파견제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파견제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표방하며 제정되었던 파견법은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에 대한 규제의 측면에서는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면서, 근로자파견제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도록 만드는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파견법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했던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파견업체간 교체파견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미봉책을 제시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3.
이처럼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용사업체는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배치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2년 이상 사용한 파견·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되어가는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동일한 업무에 새로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다. 또한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악용하여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업무의 확대 등 법개악을 꾀하고 있는 재계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파견법의 규정대로 사용사업체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의 법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파견법을 악용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이미 예상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량실업사태를 막기에 급급하여 파견업체간 교체파견, 단기간 계약해지 이후 재파견 등등 탈법적 방안을 권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정부는 사용사업체가 법규정대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파견노동이 기업의 상시적 업무에 활용되는 것을 규제해야만 한다.

셋째 정부는 불법 파견 및 위장노무도급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정부와 학계는 파견법 도입의 필요성 중의 하나로, 불법적인 파견을 규제하고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파견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 파견이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유통업의 판촉사원, 시설관리노동자, 위장노무도급 노동자 등 불법파견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에 의한 중간착취를 구조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쉽게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사회적·반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법적 규제는 파견노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파견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파견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불법·탈법적 사례들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가 파견법제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00년 6월 8일

경실련, 노동인권회관, 민주노총, 비정규센타, 사회진보연대,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약칭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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