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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택시전액관리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후퇴 조짐

작성일 2000.06.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53
택시전액관리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후퇴 조짐
건설교통부 정부기관 위신 저버려 … 국회와 관계부처에 보고했던 기존의 입법방침 임의 변경


1.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요구와 투쟁끝에 마련된 택시전액관리제가 최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 택시사업주들은 건설교통부는 물론 일부 노동조합 대표자들까지도 접촉하면서 택시전액관리제를 후퇴시키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전라남도 목포지역 택시사업주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목포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3. 이 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행태이다. 지난 5월 31일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회와 관계부처에 보고했던 기존의 입법방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시지역까지 제외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 법제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4. 건설교통부는 지난 연말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세부판정기준을 법제화하고 군지역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료까지 제출한 바 있었다. 이미 통과된 법을 집행하는 과정마저 이렇듯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5. 민주노총은 건설교통부가 이미 확정된 입법방침을 변질시키지 말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건설교통부가 또다시 정부기관으로써의 위신을 저버리고 사업주들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산하 민주택시연맹은 물론 전 조직의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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