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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모성보호확대와 사회분담, 7월시행 차질없어야

작성일 2001.03.12 작성자 여성국 조회수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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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이 : 언론사 사회부 노동(여성)담당 담당 기자
·제 목 : 민주노총 2001년 3월 12일 성명서(총1장)
·담 당 : 손낙구 (孫洛龜, 39)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직통전화 (02) 2637 - 4493 / 016 - 443 - 5745
이혜순 (李惠順) 민주노총 여성국장 / 직통전화 (02) 675 - 9746 / 018 - 260 - 0210

< 성명서 >

모성보호확대와 사회분담, 7월 시행 차질없어야
모성보호 확대와 근로조건 후퇴 절대로 맞바꿀 수 없어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여성노동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여성계와 함께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부와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진전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7월 시행을 대대적으로 밝혀왔으며 현장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법개정은 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6대 총선에서 여 야 모두 여성관련 법제도 정비를 공약하였고,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90일 연장 및 소득보장에 관한 사회분담을 기조로 고용보험과 국가예산을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와 자민련의 시대역행적 발언,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사실상 직무유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500만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불어 지난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규제조항을 푸는 것은 여성노동자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시대역행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적용범위에서 고객, 거래회사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제3자가 삭제된 것, 롯데호텔의 경우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듯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것, 직장내 폭언폭행도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아예 삭제되었던 점,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를 남녀가 공동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삭제되었던 점, 유사산시 보호휴가기간 중에 임신 12주 이하의 경우 보호휴가기간이 0일이며 12주 이하 유산이 가장 많고 일정기간 보호기간이 필요한 것임은 명백한 사항임에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할 경우로 제한하는 것 등에 대해서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가 청원한 내용을 기초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근로조건 후퇴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의결되어, 오는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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