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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탄력근로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0.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74

대통령이 지시한 장시간 노동 촉진과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탄력근로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 촉진과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상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탄력근로제 개악과 더불어 정부의 선행조치 모색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일한 경쟁력으로 여기는 국내 경제계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만 거론했지, 노동계의 우려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 입법이란 어렵게 제도화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도를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과 연동되는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은 결과적으로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나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허용이 아닌 광범위한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이다.

이 같은 지시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입법 없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근거로 삼은 정부의 실태조사라는 것은 입맛에 맞게 결과를 가공해 탄력근로제 개악 필요성과 최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 수를 줄일 방안을 소개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가리키는 듯하다.

대통령이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에 대비하는 기업을 장려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대신, 7.2%에 불과한 대비를 하지 않은 기업과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 0.73%만을 과대 포장해 장시간 노동 촉진을 거꾸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해야 할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정부의 절실한 선행조치는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 촉진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진작부터 요구해왔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취소나 특수고용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허용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결사의 자유를 봉쇄당한 노동자의 노동권 회복을 위해 정작 해야 할 ILO 협약 우선 비준이나 행정조치 등은 외면하고 노동조건 악화에 나선 셈이다.

정부의 뜻을 알겠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나서 투쟁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11월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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