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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탄근제 등 유연노동제 개악 요구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09

반성하고 대변할 필요 없이 솔직히 인정하고 그만두라

탄근제 등 유연노동제 개악 요구에 대한 대변인 논평

 

사회 곳곳에서 초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고 사이렌이 요란히 울린 지 오래지만, 조타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영선 장관, 환노위 의원들은 기를 쓰고 가만히 있으라방송하며 허우적거리는 노동자 앞에서 법 개악으로 문을 닫아걸고 버티지 못할 짐을 지우려하고 있다.

52시간제 투표를 반성한다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나 경영계를 대변해 유연노동제 개악을 요구하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환노위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유연노동제 확대 의도라도 정확히 말하자.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주 최대 40시간 노동은 그저 법전에나 있는 말이고, 연장 노동까지 얹은 주 최대 52시간 노동도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하라. 법에 있는 최대노동시간은 나태하고 무능한 정치꾼들이 읽기에는 최소노동시간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라.

이런 솔직함도 없이 정부와 여야 정치꾼들은 보완 입법이니, ‘기업을 살리고 유능한 인재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해법이니, 이도 모자라 ‘4차 산업혁명이니, ‘글로벌 경쟁이니 하는 온갖 현란한 수사를 갖다 붙이지만, 명백한 실태와 진실을 가리기 위한 흰소리에 불과하다.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어떠한 비전이나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겠다면, 경영계에 대한 구차한 반성이나 대변 필요 없이 차라리 깨끗하게 직을 내려놓는 것이 낫다.

유연노동제 확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입법사항이라는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의 산업화 시절 뒤떨어진 개념으로는 어차피 있어봤자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세계적 초장시간 노동 국가 오명 유지 말고는 국가경쟁력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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