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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국회의 장시간 노동 경쟁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1.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28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정부와 국회의 장시간 노동 경쟁에 대한 민주노총 대변인 논평

 

장시간 노동체제 유지를 위한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각기 팔을 흔들어대며 사람 잡는 장시간 노동 허용을 위해 마음껏 서로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나 적용하는 연장노동의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 특별연장노동제를 완전히 뜯어고쳐 무한노동을 허용하자 하고,. 이미 2년 가까이 주 52시간 노동제 논의와 적용을 지켜봐 온 30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대폭 늘려주려 한다.

이에 질세라 국회는 알고 있는 유연노동 제도는 전부 끌고 와 개악하자 다투고 있다. 심지어 산자위 법안소위는 18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특별조치법에 특별연장노동에 대한 특례조항을 집어넣으려고까지 했다.

이들이 유연노동 제도 개악 이유와는 무관한 조선업이 세계 1위고, 납기를 맞춰야 하고, 경제도 안 좋으며, 국가를 위하라는 개발독재 시대에나 어울리던 단어 나열 말고 합당한 개악의 근거를 댈 수 있을지 궁금하다.

다시 말하지만,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더라도 52시간제를 준비하지 않은 업체 수는 3.8%, 적용대상 노동자는 0.73%에 불과하다. 정부가 의지를 갖추고 어려움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고 감독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거꾸로 시간과 상황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민간부문 노동자 3740여 명이 장시간 노동으로 죽임을 당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사망자가 한 해 평균 370명이 넘는다는 통계는 산재사망 인정률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 최근에도 40%대에 불과한 조건에서 나온 결과다.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방역과 폭설 작업 등으로 매년 꼬박꼬박 과로사하는 공무원들도 특별연장노동의 희생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을 걸고 이 비참한 죽음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를 쓰며 과로를 권하고 있다. 정치꾼들과 자본가들이 비유가 아닌 실제로 노동자 목숨값으로 장사를 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 하는가.

정부 멋대로 있는 법을 미루고 안 지키겠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암묵하며 인내하지 않겠다. 내년 주 52시간 법 적용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에 나서겠다.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에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에 경고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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