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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정부의 자회사 정책 피해증언 기자회견

작성일 2019.11.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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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120()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용자 책임과 의무회피, 비정규직 차별고착, 자회사 정책 폐기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원칙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

직접고용 회피 수단 자회사 철폐하라!

문재인정부의 자회사 정책 피해증언 기자회견

1. 취지
정부가 2017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 기준을 세울 때 용역회사와 다름없는 인력도급 성격의 자회사는 지양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자회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차별을 고착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343)의 자회사 전환 비율은 64%, 3만명에 달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서,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배반하고 오히려 악덕 사용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시 한 번 자회사 정책이 톨게이트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자회사는 톨게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자회사 전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120() 11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파업위원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자회사정책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3. 기자회견 식순

문재인정부의 자회사 정책 피해증언 기자회견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취지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회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설립의 문제점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자회사 전환의 핵심문제점

: 엄진령 (불안정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증언

- 톨게이트(민주일반연맹 유창근 도공영업소지회장)
- 국립대병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조직국장)
- 한국공항공사(민주일반연맹 박종문 김포공항 지회장)
- 가스공사(공공운수노조 이우정 가스비정규인천 지회장)
- 분당서울대병원(민주일반연맹 윤병일 분회장)
- 한국철도공사(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 인천공항(인천공항지부 자기부상철도지회 김휘일 노동안전부장 )

민주노총 요구 발표

 

 

 

<자료순서>

직접고용 회피 수단 자회사의 문제점

자회사 정책으로 고통받는 현장 사례

 

< 인력파견 자회사 정책 폐기 직접고용 원칙 실현 민주노총 요구>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칙 확립과 비정규노동자 차별수단 자회사 정책 폐기

- 기관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직접고용상시고용으로 운영하도록 원칙 확립

- 자회사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인력공급형에 불과한 자회사로의 전환 금지

- 톨게이트 요금 수납업무처럼 불법파견이 명확한 경우, 발전 연료운전, 경상정비 업무 등 외주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확인되었거나 불법파견의 여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직접고용

 

인력 공급형 자회사는 모회사로 직영화

- 자회사 실태 점검을 통해 인력 공급형에 불과한 자회사는 모회사 직영화 실시

- 노사전협의 과정에서 기존 자회사에 대한 직영화 합의·권고 등이 있었던 경우(코레일관광개발 등) 즉각 직영화 추진

 

 

< 정부가 정규직 전환원칙 훼손, 용역방식이 아닌 독립적 전문서비스조직으로서 자회사 설립 원칙 스스로 파기함>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목적)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간중심 경영혁신과 노동존중의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을 마련하여 추진 중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실상의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인사관리 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모델(2018.12.28.관계부처 합동)

기존 용역방식의 경우 간접고용 형태로 인해 노동자의 처우 악화 및 사용자의 책임 회피 사례도 발생

신설되는 자회사는 모회사와 경영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 전문 서비스 조직 이어야 함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모회사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 승진체계를 갖춘 조직

 

 

 

 

또 하나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자회사 고용

: 자회사 전환이 정규직화일 수 없는 이유

 

 

1. 자회사 고용으로 처우는 개선되었나?

 

현재까지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자세한 보고는 없으며, 20195월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391만원(16.3%)의 임금인상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 보도의 근거자료인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2019.3)에서 다룬 총 1,815사례 중 자회사 고용 사례수는 49명에 불과. 해당 연구의 결과로서 고용노동부가 인용하고 있는 임금인상이나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자회사 전환자의 실태나 인식으로 통합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움.

 

201963일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및 강병원의원실 주최 토론회(“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에서 당시 42개 기관 가운데 자료가 제출된 33개 기관에 대해 전환 전후의 임금변화 및 자회사 고용실태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환 후 11% 수준의 개선을 보였음.

 

이를 토대로 직접고용 전환의 경우보다 자회사 전환시 처우개선 효과가 미미함을 추정할 수 있음.

 

<자회사 전환 전후 임금 개선 수준 비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 자료

(전체)

본 자료

(시설관리)

본 자료

(청소)

본 자료

(경비)

전환 전

1,994,167

2,295,797

2,595,135

1,904,836

2,176,424

전환 후

2,319,167

2,547,636

2,857,213

2,172,293

2,439,193

인상액

325,000

251,839

262,078

267,456

262,769

인상률

16.3%

10.96%

10%

14%

12%

* 고용노동부 자료가 연 평균임금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를 12월로 나누어 산정함.

* 2019.6.3.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자료집 24

 

가이드라인에서는 파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전체 비용의 10~15%는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시에 자회사 고용도 정규직 전환의 방편으로 나열.

 

그러나 자회사 역시 원청 모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 위 강병원 의원실 토론회 자료에서 확인된 바, 이윤을 “0”으로 계약한 자회사는 두 개에 불과했으며, 최소한 30개의 계약에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의 합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회사 고용과 간접고용의 철폐를 통해 처우개선 추가재원 마련이라는 정책적 의도는 애초 양립할 수 없었던 것.

 

2. 자회사 고용으로 고용불안은 해소되었나?

 

현재의 자회사 고용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경쟁입찰을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한 정책적 조치임. 해당 고시는 3년을 기준으로 재검토되며, 지금의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는 고용보장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 자체에서 고용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함.

- 또한 모기관과 자회사의 용역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져 해당 용역계약에 의해 고용이 불안정해 질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적극적인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 계약해지에 대한 일반적 책임 조항들을 원청 모기관과 자회사의 용역계약에 포함하고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함.

- 자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즉 모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예산의 감소나 미확보, 정부 정책의 변화를 계약해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도 있음. 심지어 일부 기관은 자회사의 쟁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노동3권 침해규정을 두고 있기도 함.

- 이러한 특정조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대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자회사도 결국 간접고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임.

 

<자회사 계약에 포함된 계약 해지 조항>

기관

계약

내용

그랜드코리아레저

도급계약 일반조건

11(성실 근무 준수) 3. “은 도급 업무의 확대, 축소 및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 시 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직/고객센터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20(계약의 해지) 1. 조직개편, 경영합리화, 경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위탁이 필요없게 된 경우

경비용역 도급계약

5.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 신용보증기금의 예산감소, 사업장 축소, 폐지 등 신용보증기금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관계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지원직(서비스데스크) 용역계약 일반조건

12(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예산의 미확보 등)이 발생한 때

환경관리직 일반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7(계약의 해지) 기타 정부의 정책변화 등으로 이 계약 유지를 위한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계약 상대자에게 본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항만대로 등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장 용역 과업 수행방법

9. 계약의 종료 및 변경

9.1 공사는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의 사정에 의할 때에는 용역계약을 종료 및 변경시킬 수 있다.

.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한 경우

. 공사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한 경우

. 관련법규의 제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 기타 공사 또는 계약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일반(물류, CS, 미화) 용역계약 일반조건

27(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개관적으로 명백한 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청소용역계약 특기시방서

2. . 계약해지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이 노동쟁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중소기업은행

합숙소 취사업무 도급계약서

8(계약해지) 18. 회사 근로자들이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도급수행이 어려울 때

중소기업유통센터

시설관리청소보안주차현장서비스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4) 수급업체의 종업원이 노사분규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사옥) 및 연수원 시설종합관리 과업지시서

22(계약의 해제 및 해지) 4. “파트너스의 종업원이 노사분규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2019.6.3.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자료집 29

 

간접고용 구조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자회사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용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것.

- 이는 근로계약상의 노동자 귀책을 묻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 자회사라는 간접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언제든 쉽게 해고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분명 현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표방하는 바와 충돌되는 부분이며, 자회사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선전은 이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구조, 자회사 고용구조 내에서는 해명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음.

 

3. 불법파견, 인력공급의 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형태인가?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이행을 목적으로 신설된 자회사의 경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 인력공급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음.

- 신설 자회사 대부분은 인력공급서비스업, 시설 및 운영관리, 경영지원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이 존재하는 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대해 다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구조인 것임.

-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받던 인력을 그대로 자회사로 옮겨 공급받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 100% 출자하여 외부에 인력공급업체를 둔 것과 다르지 않음. 실제 일부 자회사의 경우 파견업또는 인력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목적에 파견 및 인력공급업을 포함한 자회사>

* 주식회사 아리랑TV미디어 제2(목적) 10. 인력공급업 및 파견업

* 지케이엘위드() 정관 제3(사업) 9. 인력파견업

* 기보메이트 정관 제2(목적) 1. 근로자파견업

* SBDC종합관리() 정관 제2(목적) 4. 근로자 파견업

* 중진공파트너스() 정관 제2(목적) 1. 근로자 파견업

* 코스포서비스() 정관 제2(목적) 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코웨포서비스() 정관 제2(목적) 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이더블유피서비스() 정관 제2(목적) 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킨스파트너스() 정관 제2(목적) 7.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캠코시설관리() 정관 제2(목적) 3. 인력공급업

* 코레일네트웍스() 정관 제2(목적) 24.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케이앤에프파트너스() 2(목적) 4. 사업지원서비스업(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포함)

* 2019.6.3.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자료집 42

 

실제 운영에서도 자회사의 독립적인 성격은 찾아보기 힘듦. 업무수행의 방법과 인력의 운영에 대한 내용은 용역계약서를 통해 통제됨.

 

<모기관의 정원 및 인원관리 개입 내용>

기관

계약

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관종합관리 위탁 특수계약조건/ 컨텍센터 운영관리 위탁 특수계약 조건(3조 정원)

5(정원) 수탁자[별첨3. 회관종합관리 위탁 정원]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 회관종합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직무별 정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직무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항만대로 등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장 용역 과업 수행방법

5. 근로자 관리

5.1 결원에 따른 종업원 채용 시에는 사전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2 공사는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테크비즈센터 관리) 과업지시서

5장 경비 안내

2조 인력 채용과 결원 충원

2. “은 경비 및 안내 인력를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한다.

3. “은 인력관리 조직표 및 직원의 인사기록신상명세서신원 조회 사항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양재타워건물종합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 분쟁의 해결

.공사는 계약체결 후 인력 투입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인력투입 인원과 투입일정은 공사에서 조장하며, 관리용역비 기성요청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비용을 지급 함)

캠코양재타워건물종합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중 청소관리시방서

2. 청소원의 배치 및 인사관계 서류

. 전항의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치 계획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원이 확보된 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채용시 공사에게 인사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서부발전()

(소방)일반시방서

3. 근무자 관리

. 근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해고 또는 교체 시 반드시 최소 10일 전에 발주처에 서면 요청하여 교체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위생)과업지시서

2.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 근로자 배치

2) 계약상대자는 설계 정원 및 [별표2]의 자격요건에 따라 계약인원을 합당하

게 운영하여야 하며 인원 배치에 대하여 사전에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9.6.3.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자료집 36

 

4. 용역업체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는 원청의 지배력에 상응하는 책임은?

 

용역업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독립적 형태를 취하고자 하나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원청 모기관의 출자회사 관리규정들을 살펴보면 출자회사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경영목표, 사업조정,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원청 기관의 관리업무로 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관리규정>

9(관리업무) 계열사에 대한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권 및 이사회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2. 회계연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3. 계열사 경영목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09.09>

5. 계열사 간 중요한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6. 계열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감독) 공사는 계열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15(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의 수립) 계열사는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협의사항) 계열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할 때에는 공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5.25>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2. 출자회사 경영실적 및 현안사항

3. 형사 책임에 관련된 사고 등 주요 사항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인력 용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고안하려 애를 쓰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안정성을 해치는 길임. 또한 수익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음. 사업에 대해 원청이 관리하고 승인해야 가능한 구조임.

-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은 여러 개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사업을 계획할 수 없으며, 그 수익사업이란 원청이 관리하고 승인하며, 때로는 원청이 떠넘기는 적자 사업을 맡아야 하기도 함.

- 원청이 사업을 떠넘기면 떠넘기는대로, 사업을 빼가면 또 빼가는 대로 용역계약을 축소해야 함. 독자적인 수익사업이 있든 없든, 원청의 지배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그럼에도 원청은 이 인력활용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음. 자회사가 노동조건, 노동쟁의, 안전, 복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모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용역계약에 포함하여 책임을 회피.

- 용역비를 통해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고용에 대한 본질적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인력관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 포괄적 작업지시권을 보유하고, 심지어 직접적인 작업지시의 경향도 존재하지만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책임 회피는 달라지지 않았음.

- 모기관의 100% 지분 보유는 다만 배당을 통한 이득이거나 적자 사업 떠넘기기에 활용될 뿐, 해당 지분의 보유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자회사의 경계에서 더 강력한 원청의 지배권과 고용상 책임 회피라는 양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인 것임.

 

5.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좀 달라지나?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음. 그러나 이것이 자회사라는 간접고용 구조의 한계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님.

-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테크()의 주된 사업이 선로유지보수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성격 변화된 사례는 자회사가 원청을 통한 인력공급통로에 지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코레일테크()는 기타공공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청 모기관에 대해 대항력을 더 보유하는 것도 아님.

 

원청은 이득을 얻고, 자회사는 임금을 착복하는 현실은 그대로.

- 코레일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타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음.

- 철도고사와의 용역계약에 발이 묶여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이 힘듦.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의 경우 철도공사에서 170여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했지만 자회사에서는 14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인건비를 착복한 사례도 있음.

- 현재 이들은 철도공사 정규직 임금 수준의 44%에 그치고 있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는데, 기재부 지침을 이유로 제대로 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국 현재 지침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인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전환 시점에 큰 폭의 임금인상을 이루지 못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회복될 수 없음.

6. 자회사는 또 하나의 간접고용일 뿐,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직접고용이어야 한다.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화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공급을 주로 하는 자회사가 근로자 공급 및 파견의 논리 밖에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해소되어야 함.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일 수밖에 없음.

 

자회사들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가?

- 독립적이라는 전제를 해명하려 실체를 들여다 보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모기관의 존재와 마주치게 됨.

 

그렇다면 이 원청 모기관이 행사하는 지배력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정당하게 지고 있는가?

- 그런데 원청을 상대로 한 노동3권의 행사나 원청의 교섭 의무 등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공부문의 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통제는 일면 타당하고 필요함. 그러나 이로 인해 불법파견의 가능성 혹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문제는 필연적으로 도출됟 수밖에 없음.

- 자회사 고용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표지를 강화하려 하면 공공부문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원청이 자회사를 책임있게 관리하면서 공공부문답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불법파견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임.

- 결국 자회사가 간접고용이라는 억지가 야기하는 모순에 불과. 간접고용임을 인정하고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정규직화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야 함.

 

현재 잠시 고용개선이나 처우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회사에의 고용이라는 고용형태나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음. 이 정책집행력이 사라진다면 개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자회사 전환이 되지 않은 곳은 즉시 자회사 전환 움직임을 멈추고, 직접고용해야 함. 또한 이미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용개선이 필요한 간접고용의 유형으로 보고,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의 큰 방향에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해야 함.

 

   

 

 

<자회사 정책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노동자의 상황>

 

1.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추진으로 박탈당한 법적권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ZERO’ 정책이 발표되자 한국도로공사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자회사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 함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며 조합원들을 회유·협박·강요하면서 201971일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원 직접고용으로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 되었을 것임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자회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적권리를 박탈당했고, 1,500명 집단해고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함

 

<2> 국토부 장관의 노사전문가협의회 결과 거짓 해명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 20171114일부터 201895일까지 총 9차례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진행했으며, 회의 의장은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위원이 담당함

 

201895일 진행된 9차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인 전문가위원은 이 상황은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요금수납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와 전원 합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 종료를 선언하였고, 전문가위원과 민주노총 대표가 회의장을 퇴장하였음

 

전문가위원과 민주노총 대표가 퇴장한 후 한국도로공사는 노사합의로 효력이 있다며 무노조대표와 조합원에게 탄핵된 한국노총 대표에게 개별 동의 서명을 진행하였고, 전문가위원은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안이 될 수 없다고 함

 

2018911일 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위원이 활동보고를 통해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결렬되었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와 국토부에 보고 했음에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978일 국회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자회사 전환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해명하였고, 한국도로공사 또한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이라고 언론에 이야기 함

 

<3>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거리에 내몰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019829,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하였고,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고용 하라는 취지도 명확히 밝힘

 

똑같은 업무를 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대표격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면서 소송당사자만 직접고용 하고, 나머지는 법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함

 

그나마 직접고용 한 대법 판결자들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타 지역에 배치하고,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청소, 조경 등 다른 업무를 배정 함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971일 전원이 해고당해 거리로 내몰렸고,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98일 농성, 청와대 앞 노숙농성 2개월,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 73, 다시 광화문 농성 14일째 진행 중

 

그동안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100여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연행되거나 부상으로 병원에 다녀 옴

 

<4>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문제는 자회사라는 정부 정책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의 무리한 자회사 추진으로 발생한 것임

 

청와대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즉시 직접고용하고, 업무도 요금수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함

 

2.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1) 기관현황

- 코레일네트웍스는 2004년 설립된 철도공사(코레일)5개 자회사중 하나이며,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광역철도역무, 여객철도역무(매표), 철도고객센터(콜센터), 여객업무분담역 역무, 광명도심터미널(KTX공항리무진, 체크인, 수하물) 등의 철도공사 위탁업무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를 이용한 주차관리, KTX특송, KTX셔틀버스 등의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체 내에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촉탁직 포함)의 고용형태로 나뉘고 정규직은 일반직이라는 명칭으로 본사 사무업무직만 존재합니다. 전체직원 1600여명 중 1500명은 위탁업무와 자체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노동자들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의 신분임.

- 문재인대통령 공약 1, 공공부문 비정 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서 구성된 코레일 노사전문가회의 합의서에 따른 자회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 처우는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임.

 

2) 문제점

 

원하청 구조 지속으로 인한 안전 위협

 

자회사를 통한 분리

- 실질적으로 관리역 또는 해당 소속역의 철도공사로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업무 또한 같은 업무포털을 이용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

- 열차 내·외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하거나, 역 내외 선로 및 구내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무전 또는 유선으로 상호 연락 및 보고, 지시하고 있는 상황임.

 

위협받는 안전

- 코레일네트웍스는 최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21조의 형태로 근무함. 그러나 1인은 필수적이어서, 2명이 있어도 1인이 근무하는 형태를 유발하게 되며, 이례 상황 등이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때가 많음. 또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역무원을 역사를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야간에 1인근무를 하는 역도 16개 존재. 이는 안전에 결정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음.

2018915일 당시 1인역 이었던 원덕역에서 혼자 일하던 역무원이 쓰러져 역 공동화가 발생하고, 쓰러진 역무원과 지하철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1인 근무 역들이 존재함.

- 업무연계성을 부정하는 구조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신속성, 책임성이 저하됨.

 

인력공급회사에 불과한 자회사

- 자회사 전체 사업(현업) 77.4%에 해당하는 1,155명이 원청인 코레일의 위탁업무를 수행함.

- 2018.12월말 기준 현업직은 7개 부서, 1,492명으로 코레일네트웍스 전체 직원(1,627)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 1,264(84.7%)이며, 고령자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가 228(15.3%).

 

<분야별·고용형태별 현업직 인원 현황>

(단위 : )

소계

구분

인원

소계

비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탁업무

1,155

( 77.4% )

 

 

여객매표

188(99.5%)

1(0.5%)

189

여객사업처

광역역무

581(83.7%)

113(16.3%)

694

광역사업처

고객센터

197(100%)

-

197

콜센터사업처

업무분담

14(73.7%)

5(26.3%)

19

여객사업처

공항버스

30(100%)

-

30

연계교통사업처

도심

공항

체크인

20(95.2%)

1(4.8%)

21

수하물

5(100%)

-

5

자체업무

337

( 22.6% )

주차관리

110(51.4%)

104(48.6%)

214

주차사업처

특송

영업소

72(100%)

-

72

특송사업처

상담

7(100%)

-

7

셔틀버스

27(96.4%)

1(3.6%)

28

연계교통사업처

교통수불

5(100%)

-

5

교통시스템처

전산관제

8(100%)

-

8

송내상가

-

3(100%)

3

광역사업처

1,264(84.7%)

228(15.3%)

1,492

 

 

 

 

 

 

 

 

 

3.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투쟁

 

<1> 개요

 

9/3일 서울대병원(본원)8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함.

9/3 서울대병원 발표이후 경과 및 주요일정

- 9/22 분당서울대병원 로비농성 돌입(서울대병원을 지켜보고 하자던 입장을 바꿔 서울대병원과 본원과 는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간끌기, 책임회피)

- 10/10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질의 및 피켓시위

- 10/17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전환 축조협의회의 진행

- 10/18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 개최

- 10/24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전환 축조협의회의 진행

- 10/24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김학균 지부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10/28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쟁의권 획득

- 10/30 1차 경고파업 돌입

- 11/1 2차 경고파업 돌입

- 11/6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전환 축조협의회의 진행

- 11/7 0630분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파업14일차)

 

<2> 노동조합 요구 및 쟁점 (11.15)

쟁점

노동조합 요구

병원측 입장

전환방식

직접고용 전환방식

-근거..정부가이드라인의 생명안전분야 직접고용정규직전환/ 본원과 동일한 방식

당사자들이 과반 이상을 요구하면 직접고용 방식 전환 입장

채용절차

서류전형-면접-신체검사로 하여 탈락자없게 정확히 전환요구

-근거..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절차

2017720일 이전 서류전형-업무평가-면접 (제한채용)가산점 부여해서 탈락자 없도록 함.

2017720일 이후 공개채용(, 입사 6개월이상 자는 가산점부여)

임금체계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로 차별금지

-근거..정부가이드라인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서울대병원 환경유지직 임금을 고려하여 용역 설계 중임.

정년

업체정년 적용 및 만 56세 이하자가 먼저 퇴직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 개선

-근거..서울대병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57세 이상 단협 63세 적용

56세 이하는 만 60세 적용

<3> 병원측 주장의 문제점

 

1) 전환방식

자회사를 선택하면 정년을 늘려주고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함

(용역이든 자회사든 직고용이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고용형태에 따라 평가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10.18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 병원측 제시()


 001.png


2) 정년 및 고용보장

고령자 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가 아닌 만 60세로 기본설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정부가이드라인의 고령친화직종 정년은 만 65세임)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정규직전환 합의를 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과 다르게 업체 정년을 초과한 촉탁직 종사자들이 다수 근무하여 왔음. 지금까지 저임금의 촉탁직을 고용해오다 정규직전환 시점에 만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1년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정규직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7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불안을 겪게되는 상황임.

또한 병원측에서 제시한 직접고용은 1년 유예, 자회사일 경우 3년 유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제시안으로 대상자가 동일하기에 오히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3년 유예가 가능하다는 근거임. 직접고용시 1년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음.

 

3) 채용절차

병원측이 주장하는 자회사를 선택하면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주장은 오히려 대상자 전체에 대해 전환채용을 해도 문제없다는 근거임.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다른 채용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2017년 이후 입사자와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 채용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됨.

서울대병원과 동일하게 전체대상자에 대하여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4) 임금체계

서울대병원과의 임금차별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임금설계를 하여야함.

그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의 환자이송, 간호보조등 일부 직종들은 10년 근무 기준 월 100여만원의 임금차별, 복리후생비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하는 정규직전환이어야 함.

10/18 노사전문가협의회의에서 제시안 병원 업무지원직 수준이라고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임금체계와 급여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4. 인천공항지역지부

 

1) 기관 현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래 IMF직후라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아웃소싱방식으로 현장을 운영해옴.

- 2017년 기준 약 6870명 정도의 간접고용비정규직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었고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9730명 정도로 약 3000명 증가됨.

- 20183/4분기 기준 정규직 약 1650, 아웃소싱, 9750명 자회사 약 3220, 용역업체 약 6530명이 일하고 있고 용역업체 잔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접고용, 자회사 2곳으로 나눠서 전환이 완료될 예정

 

2) 계약 단가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하락 실태

-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 당시 용역 노동자 인건비 설계 기준이 되는 계약단가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등 분산되어 있는 점이 시기상 불일치 등 효율성을 저해 한다며 일반직공무원봉급표(최하 84호봉)으로 일괄 통일함.

- 이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기준 적용되는 문제 발생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단순노무종사원노임단가

8,612

8,980

9,003

인천공항 7급 노동자 대가기준 /209

8,744

8,954

대가기준*최저낙찰률

7,694

7,879

연도별 최저시급

7,530

8,350

 

<일반직공무원봉급표>를 기준으로 대가기준 설계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가 유일하고 명백한 지침 위반임.

 

- 박근혜 정부 시절 용역 노동자 권리와 임금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해 놓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상 내용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자회사 전환 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3) 낙찰가 임의 하락으로 인건비 하락

- 정규직(자회사) 전환 후 자회사 전환자의 업무를 용역 당시 영역별로 입찰 진행함. 이때 입찰은 수의계약형태임. 따라서 낙찰률은 인천공항공사가 임의로 책정함.

- 이 과정에서 용역시절보다 낙찰률 하락하는 경우 발생함.

용역명

기존 낙찰가

변경 낙찰가

차이

계약 시기

낙찰율

계약(전환 시기)

낙찰율

T1탑승교 운영

2017

86.779

2019

85.984

-0.795

T1 건축 낙찰율

2014

87.953

2019

85.424

-2.529

T1 전기 시설관리

2014

85.912

2019

85.419

-0.493

수하물 유지보수

2018

86.264

2019

86.02

-0.244

토목시설 유지관리

2018

87.896

2019

85.28

-2.616

4) 전환 과정에서 임금 하락 발생

- 71일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전환된 자기부상철도 62명 노동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금이 하락

- 낙찰률 하락과 엔지니어링 단가가 일반직공무원호봉급으로 변경되면서 총 인건비에서 5. 695% 하락

- 단가 체계 변경으로 많은 경우 1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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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C공항서비스() 사례

 

1) 용역보다 후퇴한 자회사 임금 및 처우

공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직무급+역할급+직능급을 도입함. 자회사 전환 시 상여금 비율을 기존 기본급의 400%(미화,운영,시설)에서 직무급 대비 100%로 낮추고 나머지 300%를 기본급과 제수당, 퇴직금 등으로 산입해 총금액을 유지하기로 함. 식대, 교통비, 선택적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용역 시절 월급여 총액에 비해 극히 낮은 금액만 인상됨.

7%에 불과한 직접고용 전환자들(폭발물처리반,소방)은 별도직군으로 묶여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회사로 전환된 미화,운영,시설은 상여금 비율 조정 등으로 인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악화. 기존 상여금 비율대로라면 2017년도의 기본급이 1,352,23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2018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한국공항공사의 편법에 따라 기존 상여금의 300%가 기본급화되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됨. 2018 용역에서 자회사로 전환 된 미화, 시설분야 직종 임금인상률은 6~7%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율에 훨씬 미치지 못함 (#[참고1] 탑승교노동자 임금비교표 참조)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지만,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은 기본급 4,5%만 인상됨으로써 저임금 인상율보다 낮은 임금으로 하향 조정됨.

 

2) 이윤율 0, 공사의 인력관리 부서로 전락한 KAC공항서비()

공사는 2018, 2019 자회사와 용역 원가를 산출하면서 일반관리비는 9%, 이윤은 0원을 적용하였음. 일반관리비 9%는 자회사 임직원 18명 인건비 및 운영비, 전환 시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면서 적자가 발생하였음. 이윤이 0원이고 일반관리비 9%조차도 적자 운영됨으로써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 개선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됨.

이윤이 0원이라는 것은 자회사의 독자적 경영이 불가능함을 웅변하는 것으로 자회사는 용역보다 못한 공사의 인력관리 부서에 불과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됨.

 

3) 용역보다 낮은 상여금, 유명무실한 직능급

공사는 용역 시절 받아오던 기본급을 직무급+역할급+직능급으로 나누고 직무급의 100%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20201월 자회사 전환 예정인 용역노동자들보다 상여금이 낮음.

공사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최하위 금액의 직능급을 적용하고 있음. 근속과 업무 능력을 반영한 직능급 적용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24시간 교대제 무급 휴게시간 강제, 노동강도 강화

자회사 전환 전 시설, 기계직 등 24시간 근무 직군들은 32교대제로 운영되었음.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24시간 근무 직종은 인력 충원을 통한 43교대제 또는 42교대제로 전환해야 하지만 공사는 야간 4.5시간 무급 휴게시간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32교대제 편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음.

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24시간 교대 근무 시설, 기계 직군 등은 부족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증축과 증설 등 업무량이 증가(청주공항 주차장 확대 등)를 반영하여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예산 반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자회사 전환전

자회사 전환후 요청

증원 인원

현 총원

청주 항기원

23

-

0

23

청주 통신

9

9

0

9

김포 국제 기계

53

23

15

68

김포 탑승교

37

7

4

41

무안 공항

59

-

7

66

울진 전기

4

4

0

4

양양 기계

10

9

0

10

양양 전기

7

9

0

7

김포 장비

23

현원15%

0

23

 

 

참고자료

 

1. 김포 탑승교노동자 임금비교표(2017, 2018)

201708

 

 

 

 

 

 

 

기본급

A

직책수당

C

식비

D

교통비

E

상여금 400%

월할분

B

A+B+C+D+E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기타수당

급여총액

2,426,232

0

95,094

96,855

808,744

3,426,925

0

0

139,305

0

3,566,230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77,640

2,411,105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100,000

100,000

100,000

521,889

2,174,119

0

28,114

40,669

0

2,242,902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77,640

2,411,105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232,920

2,566,38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100,000

100,000

100,000

521,889

2,174,119

0

28,114

40,669

0

2,242,902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447,842

100,000

100,000

100,000

542,948

2,290,790

0

0

83,130

0

2,373,920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100,000

100,000

367,358

1,919,588

0

28,114

40,669

0

1,988,37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2,041,895

0

95,094

96,855

680,632

2,914,476

0

0

117,238

80,000

3,111,714

1,352,230

0

100,000

100,000

367,358

1,919,588

0

28,114

40,669

0

1,988,37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77,640

2,411,10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100,000

100,000

367,358

1,919,588

0

28,114

40,669

0

1,988,37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77,640

2,411,105

1,352,230

0

100,000

100,000

411,308

1,963,538

0

28,114

40,669

0

2,032,321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1,352,230

0

95,094

96,855

450,743

1,994,922

201,864

59,039

77,640

0

2,333,465

총계

 

 

 

 

102,243,461

 

 

 

 

115,341,495

201808

 

 

직무급

A

역할급

B

직능급

C

보전금

D

식비

E

교통비

F

상여금

100%

월할분

A+B+C+D+E+F+G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월할분

포함시 급여총액

급여총액

1,615,000

1,470,000

130,000

6,880

108,000

110,000

134,580

3,574,460

0

0

197,500

0

3,771,960

3,637,380

1,615,000

0

50,000

7,910

108,000

110,000

134,580

2,025,490

223,920

70,110

108,560

115,350

2,543,430

2,408,850

1,615,000

60,000

50,000

0

108,000

110,000

134,580

2,077,580

0

55,770

111,550

0

2,244,900

2,110,320

1,615,000

110,000

50,000

1,820

108,000

110,000

134,580

2,129,400

93,050

78,740

0

0

2,301,190

2,166,610

1,615,000

0

50,000

2,540

108,000

110,000

134,580

2,020,120

162,390

83,450

108,260

108,260

2,482,480

2,347,90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283,860

87,860

108,130

0

2,497,860

2,363,28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223,030

69,840

0

229,790

2,540,670

2,406,090

1,615,000

60,000

50,000

0

108,000

110,000

134,580

2,077,580

0

55,770

0

0

2,133,350

1,998,77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209,520

83,350

108,130

0

2,419,010

2,284,43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358,210

85,610

0

0

2,461,830

2,327,25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310,900

87,860

108,130

0

2,524,900

2,390,32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317,650

81,100

108,130

0

2,524,890

2,390,31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290,620

90,110

108,130

0

2,506,870

2,372,290

1,615,000

60,000

50,000

0

108,000

110,000

134,580

2,077,580

0

60,420

0

0

2,138,000

2,003,42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317,650

83,350

108,130

0

2,527,140

2,392,560

1,615,000

60,000

50,000

0

108,000

110,000

134,580

2,077,580

90,640

90,640

111,550

0

2,370,410

2,235,83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304,140

87,860

0

0

2,410,010

2,275,43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182,480

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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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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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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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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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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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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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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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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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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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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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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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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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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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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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254,200

2,1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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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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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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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8,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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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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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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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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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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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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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30

0

2,504,620

2,370,040

1,615,000

0

50,00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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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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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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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000

0

50,00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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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134,580

2,018,010

290,620

94,62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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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0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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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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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50

83,350

108,130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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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990

1,615,000

850,000

220,000

0

108,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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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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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0

3,256,330

3,121,750

1,615,000

60,000

50,000

0

108,000

110,000

134,580

2,077,580

0

60,420

111,550

0

2,249,550

2,114,97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229,790

63,080

108,130

0

2,419,010

2,284,430

1,615,000

0

50,000

5,610

108,000

110,000

13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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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50

76,800

0

0

2,323,640

2,189,06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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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20

76,590

108,130

0

2,412,250

2,277,670

1,615,000

60,000

50,000

0

108,000

110,000

134,580

2,077,580

90,640

90,640

0

0

2,258,860

2,124,280

1,615,000

0

50,000

2,540

108,000

110,000

134,580

2,020,120

209,750

83,450

108,260

0

2,421,580

2,287,000

1,615,000

60,000

50,000

0

108,000

110,000

134,580

2,077,580

0

55,770

111,550

0

2,244,900

2,110,32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317,650

81,100

108,130

0

2,524,890

2,390,310

1,615,000

0

50,000

430

108,000

110,000

134,580

2,018,010

175,720

76,590

108,130

110,430

2,488,880

2,354,300

1,615,000

0

50,000

1,010

108,000

110,000

134,580

2,018,590

209,580

76,620

0

114,930

2,419,720

2,285,140

1,615,000

0

50,000

1,010

108,000

110,000

134,580

2,018,590

297,470

90,140

108,170

0

2,514,370

2,379,790

1,615,000

0

50,000

7,910

108,000

110,000

134,580

2,025,490

156,060

81,420

108,560

0

2,371,530

2,236,950

총계

 

 

 

 

 

 

104,562,160

 

 

 

 

121,316,360

114,587,360

2018임금인상률:고정급대비2.26%/총액 대비 5.18%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률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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