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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86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신하는 나라,

노동자가 바로세우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당사자와 국민들이 반대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법안을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로 여야 의원 13명과 공동발의 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현 정부처럼 국회도 이 법안이 1224일 한일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둘러댈 것인가. 일본의 침략범죄에 강제동원 된 아무 죄 없는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한()이 그깟 돈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는가. 역사와 민심을 배신하는 죄를 짓고 다시 금배지를 달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품을 수 있겠는가.

 

넋과 귀가 막힌 자들에게는 더 경고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역사를 바로세우지 않고 국회가 민심를 배신하면, 한손바닥 배가 천길 큰물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이미 선포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힘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아베정권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쟁취하겠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투쟁으로 역사를 바로세우고, 투쟁으로 우리의 자존을 지켜낼 것이다.

 

20191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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