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03.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316()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노동인권 보장하라


권고했더니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0317일 화요일 오전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국가인권위, 201910<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발표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권고

고용노동부, 1월 말 인권위에 답변 제출고용노동부 답변은 이미 하고 있다뿐으로 사실상 수용률 0%

국가인권위도 311일 입장 내고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의견이라고 밝혀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에 노력 없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201910,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말 국가인권위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3.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의 취지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이라고 밝혔으나, 노동부 답변은 탁상공론식으로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것뿐이며 사실상 수용률 0%라 해도 무방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완료, 직접고용원칙에 따른 생명안전 업무 기준 마련에는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추진으로, 노조법 2조 개정과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에 대해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로 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 또한 11일 입장을 내고 도급금지작업의 범위확대 권고의 경우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의견인 것으로 판단하며,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 답변을 규탄하고, 노조법 2조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 등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0317()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서울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발언


고용노동부 답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법률원


-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연대회의 간사 이태성


불법파견 관련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윤성규 지회장


부당노동행위 원청책임 관련 :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지회장


노조법 2조 개정 등 이후 투쟁계획 : 민주노총 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노동부 답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함.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