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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개혁 들러리로 전락하는 노사정위 - 건강보험 재정 분리 결의를 규탄한다 (2001.11.29)

작성일 2001.12.19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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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 들러리로 전락하는 노사정위

- 경제사회소위 노·사·공익위원들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결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어제 28일,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위원장 배손곤)의 노·사·공익위원들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 정확한 소득파악과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유보하거나 또는 재정을 분리 운영한다"라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 우리는 수 차례 재정분리론이 지니는 반개혁적 성격에 대하여 지적해 왔고, 그만하면 귀를 열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재정통합을 불과 한달 앞 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미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한 노사정위원회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한 이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이들은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의 소득 파악율이 상이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재정이 통합되면,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직장과 지역간의 보험료 형평성이 깨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이 주장은 소득미파악의 문제를 곧바로 건강보험의 재정형평성 문제로 등치시키는 과장된 논리이다. 과연 현재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이 불공평한가? 2000년에 지역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료수입의 51%(4조 7천억)을 납부하고 보험료지출의 49%(5조원)을 사용하였으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수입의 49%(4조 5천억)를 내고 보험료지출의 51%(5조 2천억)을 사용하였다. 즉 직장, 지역 모두 건강보험재정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각각 절반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01년에도 거의 비슷하다. 지역과 직장간 건강보험재정의 '불공평한' 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4. 또한 이들은 소득이 모두 파악되는 노동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30%만 파악되므로 마치 건강보험료도 30%만 내고 있는 것처럼 선전한다. 심지어 모 중앙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보험료부터 고스란히 떼 내고 월급봉투를 받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전체의 20~30%만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들에 비해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며 갈등을 부추킨다. 과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있는가?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의 한계를 인정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가족 항목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양 집단의 보험료부과 근거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100% 부과되었고,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12%, 평가소득 51%, 재산 30%, 자동차 6% 비율로 부과되었다. 지역가입자는 다른 부과방식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2000년에 직장의 기업부담금과 지역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보험료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혐료가 28,500인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7,500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5. 그러면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불가능한 것인가? 재정분리론자들은 내년부터 통합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수입)가 아니라 재정지출구조(지출)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다. 내년에도 양 집단의 소득파악구조의 차이를 인정하여 보험료는 현행처럼 지역과 직장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된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양 집단의 소득파악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형평계수에 의거하여 양 집단의 보험료수준은 적절하게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단일부과체계 미비가 재정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제부터 단일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세파악운동을 수행하는 과제가 남을 뿐이다.

6. 우리는 꾸준히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주장해 왔다. 재정통합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사회보험의 기본전제이고, 보험급여적용이 절반에 불과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조치이며,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과제인 조세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통합은 오랫동안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해 온 사회개혁의 소중한 성과이며 이제 그 내실을 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7. 그런데도 일부 재정분리론자들은 왜 이토록 재정통합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가? 건강보험이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함부로 돌팔이처방을 남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마치 현재 건강보험이 처하고 있는 재정위기가 재정통합에서 유래하는 것처럼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말이다.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재정위기는 수가구조와 수가수준 등 의료비지출체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보험료수입체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재정위기는 그것대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하고, 사회보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재정통합조치는 그 나름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8. 우리는 경고한다.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훼손하려 하지 마라. 일부 재정분리론자들의 행태는 건강보험공단을 조직 분리하는 것에 집착하는 특정집단, 사회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해체하여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도입을 꾀하려는 민간자본, 한국사회 조세개혁을 가로막으려는 가진 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뿐이다. 또한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에 경고한다. 다시 노사정위원회가 한국사회 노동자와 농민, 시민단체의 개혁열망을 호도하며 반개혁의 들러리에 설 경우, 이제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끝>

2001. 1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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