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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민주당은 기만적인 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1.05.11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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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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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당은 기만적인 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민주당은 과연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 의지가 있는가!

오늘 언론을 통해 민주당은 '출산휴가는 90일로 연장하되,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은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 법개정안을 밝혔다.
이에 우리 연대회의는 민주당이 2년 시행 유보를 발표하고 뒤늦게 당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가, 또 다시 기만적으로 출산휴가 90일만 연장하는 법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권이 전 국민앞에 약속했고 수차례에 거쳐 발표했던 이 사안에 대하여,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또 다시 기만적인 법개정안을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가! 국민의 염원인 개혁법안 마련도 흐지부지되었으니 상징적으로 출산휴가 90일로 연장한 법개정으로 개혁을 이루었다는 생색이라도 내기 위한 것이란 말인가!


2.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안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정치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연대회의는 지난 8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모성보호 확대 및 육아지원을 위한 5개 사항(산전후휴가 90일 연장, 유급유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장,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수 차례 해왔기에, 미흡한 개정안이나마 차질없이 시행토록 촉구해왔다.
그런데 이런 여성·노동계의 요구안이 상당부분 채택되지 않은 상태의 법개정안에서 무엇을 더 삭제하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법개정안이 과연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란 말인가!


3.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의 법개정안에서 단 한가지라도 삭제되는 방식의 기만적인 법개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최소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법률(안)이 아무런 후퇴없이 6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첨부자료>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의 향후 주요 투쟁 계획

1) 민주당 김중권 대표최고위원, 김호진 노동부 장관 면담

2) 5월 11일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성명전 전개

3) 국회앞 주2회 캠페인 실시(수, 금)

4) 5/23 국회앞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촉구 결의대회' 개최

5) 5월 가정의 달 맞이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가족 걷기대회'

6) 지역투쟁으로의 확산 : 시위, 선전전, 캠페인, 기자회견, 집회, 각 정당 지구당사앞 집회 등을 연대회의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

7) 국회앞 5인 1조 1인 시위(6월 국회 개원 첫날부터 - 국회 통과때까지)

※ 6월 국회 개원시점부터는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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