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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알몸 신체검사 위헌판결 환영 - 해당 경찰 처벌 안 하면 공염불

작성일 2002.07.19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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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07.18 성명서 1>

'알몸 신체검사' 위헌판결 환영하나 해당경찰 처벌 안 하면 공염불

1. 경찰이 관행으로 해온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가 위헌이라는 18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해온 불법 신체검사에 대해 엄한 처벌과 중징계 등 불이익을 줘서 불법 관행이 영원히 추방되길 바랍니다.

2. 지난 위헌 판결만으로 불법 알몸 신체검사를 없앨 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불법 알몸 수색을 실시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을 만들고 실제 중징계 등 불이익을 줘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해 10월26일 이미 대법원에서 알몸 신체검사가 위법행위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뒤에도 지난 4월 2일 구로 경찰서에서 한국시그네틱스 여성 노조원 7명을 알몸 신체검사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불법 알몸 수색을 자행한 해당 경찰관은 '계고' 조치를 받고 상급자는 '특별교양'이라는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처분만 받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돼있고 관련 법적 소송도 예정돼 있지만, 해당 경찰관과 책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없이는 오래된 불법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위헌행위인 알몸 수색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헌재 결정 정신이 실현되려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행형법, 경찰청 훈령 8조 등 관련 제도와 규칙을 손질하고 특히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의지를 담아 강력히 처벌해야만 합니다.

3. 불법 알몸수색은 날마다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참한 인권유린 행위는 지난 2000년 3월 20일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성남 남부결찰서에 연행됐다가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김아무개, 박아무개, 신아무개 씨 등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문제를 삼으면서 인권문제로 떠올라 오늘 헌재 위헌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2000년 10월6일 당시 병원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여)이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과 서울구치소 신입실에서 각각 알몸수색을 받았고, 2000년 10월14일 단체협약 이행 촉구 교육부 앞 시위 혐의로 연행된 전교조 남성교사 두 사람에 대해 중부경찰서가 알몸수색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올해 4월 2일 한국시그네틱스 여성 노조원들에 대한 구로 경찰서의 알몸 수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그래도 권리의식에 눈 뜬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관련돼 있기에 사회문제로 됐을 뿐, 여성을 포함한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실제로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알몸 신체검사를 추방할 수 있도록 알몸 수색 경찰관들에 대한 엄한 처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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