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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작성일 2019.07.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6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분노하여 지난 8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들은 9일 기자회견까지 개최해 마이너스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고 되레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면수심이다.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삭감안이 시대착오적인 반노동·반인륜적 오만임을 규탄하며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1.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주셨다. 이는 사용자 위원에 대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공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이자 ILO가 권고하는 협의기구로서 존중해야 하며 잠시 사용자 위원의 몽니로 인해 파행이 있었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3. 8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확인된제도개선전문위원회추진 관련 부적절한 회의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위 와 같은 이유로 노동자 위원은 오늘 11,000명의 서명 용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며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2019710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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