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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의제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9.09.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9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19925()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이주호 정책실장 010-3712-037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의제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9925()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교육장(15)

 

2019 국정감사가 102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감을 <ILO 핵심협약비준과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국감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가맹산하조직들과 함께 100만 조합원의 요구로‘8대 영역 43대 과제를 국회에 제출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국감 투쟁이 단순한 상임위원회 회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기 위한 현장투쟁, 연대투쟁, 언론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 관련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주요 투쟁사업장의 입장과 일정을 발표하고자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


1. 취지와 인사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 민주노총 국감 의제 8대 영역 43대 과제 발표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3. 현장 발언


1) 투쟁사업장 1 ;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톨게이트 1,500 해고노동자 직고용)

2) 투쟁사업장 2 : 이병훈 금속노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3) 산별 위원장 발언 1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우리가 이번 국감에 바라는 점)

4) 산별 위원장 발언 2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우리가 이번 국감에 바라는 점)


4. 기자회견문 낭독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정감사 담당 임원)


5.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ILO 핵심협약비준과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사회안전망 강화

국정감사가 되어야한다!


-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박겉핥기, 총선용 보여주기식 무기력한가짜국정감사가 아닌노동가치중심의진짜국정감사를 촉구한다!

- 증인, 참고인 채택은 ILO 비준 관련 팀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 전문위원, 톨 게이트 직고용 관련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불법파견 직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사장,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사업장 사용자를 반드시 불러야!

- 8대 영역 43대 과제, 7개 산별조직, 43개 투쟁사업장 현황 담은 400쪽 짜리 <2019 민주노총 국정감사 자료집> 발행!

 

2019 국정감사가 10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노동존중정부인가? ‘노동관리정부인가? ‘노동존중 - 재벌개혁인가? ‘재벌존중 - 노동개혁인가?

집권 3년차,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등 줬다 뺏는 노동정책도 모자라 도로공사 직고용 대법원 판결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만큼 좌고우면,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국회가 바로 이 지점에서 그것을 추궁하고 바로잡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노총은 10월 국감 투쟁에 100만 조합원의 힘을 집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국감 관련 가맹산하조직들과 함께 100만 조합원의 요구로‘8대 영역 43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자한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음 3대 의제이다.

첫째, ILO 핵심협약을 개안안 동반하지않고 아무 조건없이 즉시 비준해야한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 한다면서 ILO 정신과 기준에 위배되는 작업장 점거파업 금지 등 개악법안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특고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남대의료원, 철탑위 삼성해고자 김용희, 장기단식투쟁중인 현대기아차, 한국GM 불법파견 직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 관련 톨게이트 1,500명 해고노동자와 민간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동자 처우개선,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 비정규직 관련 일자리 로드맵 이행 여부가 적극 쟁점화 되어야 한다.

 

셋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체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도 시급하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확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국고지원 확대와 예산확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와 사각지대해소, 기금운영 민주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모성보호 관련 일반회계 의무 전입비율 확대,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는 노동안전보건, 복지예산 확대, 확대재정정책 등이 적극 제기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김천 도로공사, 서울 강남과 마포, 명동, 인천 부평, 안산, 천안, 대구, 경산, 구미, 성남, 부산, 울산, 광화문과 청와대, 서울시청, 제주도청 앞 길거리에서 그리고 고공에서 투쟁중인 노동자를 직접 찾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노동이 있는 국감,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현장국감이 되어야한다.

 

25일까지 여야는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최종합의 한다. 막판까지 협상이 난항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야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팀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 전문위원, 톨게이트 직고용 관련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불법파견 직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한국GM 사장, 분식회계 의혹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반헌법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사용자를 전원 증인으로 불러 범죄행위를 엄하게 추궁하고 특별근로감독과 구속수사를 촉구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8대 영역 43대 과제, 7개 산별조직, 43개 투쟁사업장 현황을 담은 400쪽 짜리 <2019 민주노총 국정감사 자료집>를 발간하고 희망하는 의원실과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감 투쟁이 단순한 상임위원회 회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현장투쟁, 연대투쟁, 언론투쟁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주요 의제를 사회 쟁점화하기 위한 국회 연속기획 토론회 개최, 노조파괴, 노조탄압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각종 실태조사결과 발표, 정론관 기자회견, 국회 정문과 국감장 앞 피켓시위와 집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책회의 구성과 공동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회 여론화와 함께 실질적 법 개정과 예산확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2019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99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대응 개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찾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차별철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8대 분야 43대 의제 제출

1) 

1) 국감 대응 기조와 방향

  

올해가 촛불항쟁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후 세 번째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지만, 최근 정부 정책이 친재벌 정책으로 후퇴하는 우경화 흐름 속에 노동존중사회’‘소득주도성장기조가 흔들리고 있음.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라는 점 때문에 내용적 집중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사회안전망·공공성 확대 재벌체제 개혁, 고용중심 산업정책 쟁취 한반도 반전평화·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진전 등 하반기 주요 5대 투쟁과제를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노조 할 권리가 전면 보장되는 사회, 사회 양극화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투쟁을 만들고자 함.

국감 투쟁을 단순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대응 수준을 넘어 현장투쟁, 연대투쟁과 병행 추진하고자함. 주요 의제를 사회 쟁점화하기위한 국회 연속기획 토론회, 공청회 개최, 노조파괴, 노조탄압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각종 실태조사결과 발표, 정론관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 집회, 국감장 앞 피켓시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책회의 구성과 공동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 여론화와 함께 실질적 법 개정과 예산확보, 현안문제 해결을 쟁취하고자 함.

 

2) 국감 주요 의제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찾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차별철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19 국정감사

 

민주노총은‘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찾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차별철폐를 위한 국감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걸고 세부 의제로 8대 분야 43대 의제를 제출하고자함.


1. (노조할권리)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 비준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5)


2. (비정규) 불법파견, 톨게이트 1,500 해고노동자 직접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9)


3. (사회안전망) 건보,연금,고용,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9)


4.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0 정부 고시 취소 및 제도 개악 저지 (3)


5. (노동시간) 실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 기간확대등 노동시간 유연화정책 저지 (3)


6. (일자리)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과 질 중심 좋은 일자리 창출 (4)


7. (노동안전) 노동자 참여 확대하는 노동안전보건 강화 (8)


8. (재벌개혁) 재벌체제개혁, 경제 민주화 (2)

 

3) 국감 투쟁 주요 흐름

 

국정감사

(9/3010/19)

연속 기획

국회 토론회 및 의제별 집회

(1021

119일 노동자대회)

1112

총파업 총력투쟁

(민중대회)

2020

4월 총선

21대 국회 개원


*사전 정당 및 상임위 간담회

 

*국감기간 집중 활동


주요 의제

집중 쟁점화

 

(ILO협약비준, 노조할권리/비정규/사회안전망/예산 등


*지침에 따른 총파업투쟁

 

*법 개정, 예산 관련 집중투쟁


*총선의제(공약) 로 쟁점화


* 21대 국회

첫 회기 법 개정투쟁집중

10; -EU FTA 전문가 패널 소집,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예상

 

 

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주요 의제 목록

  

<8대 분야 43대 의제>

1

국감 의제 1 노조 할 권리 보장

상임위

소관부처

ILO 핵심협약 즉시비준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

환노위

고용노동부

노동부의 일방적인 파업규모 취합 및 대언론 공개 문제

환노위

고용노동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환노위

고용노동부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환노위

고용노동부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해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환노위

고용노동부

2

국감 의제 2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해소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강행에 따른 1,500명 집단부당해고문제 해소를 위한 직접고용

환노위/기재위/국토위

고용노동부/기재부/국토부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법원판결 대로 직접고용시정명령 촉구

환노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중앙 노정협의틀 구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환노위/기재위/정무위

고용노동부/기재부/국무총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이후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 실태 조사

환노위/기재위/행안위

고용노동부/기재부/행안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처우개선 및 원가산정 문제

환노위

고용노동부/환경부

환경 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적용 현황

환노위

고용노동부/환경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환노위/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건강보험 관련 제도개선

환노위/복지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환노위/

고용노동부/

3

국감 의제 3 사회안전망 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개원, 법 제정 및 예산 확보

복지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지역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체계 정립

복지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부채관리계획 및 구조조정 강요중단, 상병수당 도입

복지위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인권침해, 부당청구 대책

복지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 노동자의 직장가입 전환

복지위

보건복지부

특수고용. 예술인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

환노위

고용노동부

의료 민영화 정책 반대

복지위

보건복지부

문재인 케어 중간 평가

복지위

보건복지부

철도통합 KTX-SRT 통합

국토위

국토부

3

국감 의제 4 최저임금 고시 취소 및 개악 저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정부 고시 문제점

환노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산입범위 확대 피해 조사

환노위

고용노동부

2020 최저임금 정부 고시 취소

환노위

고용노동부

4

국감 의제 5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중단, 실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근절 지침 즉시 시행

환노위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역행 탄력근로 유연근로제 확대 중단

환노위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특례 존치 업종(5개업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환노위

고용노동부

5

국감 의제 6 일자리정책 비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관련 일자리 로드맵 이행 문제점

환노위

일자리위원회/고용노동부

불법의 온상 직업정보, 인력공급업체의 문제점

환노위

고용노동부

광주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문제점

산업위/환노위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계획 문제점

환노위

일자리위원회/환경부

7

국감 의제 7 노동자 참여 노동안전보건 강화

노동자 참여제도 개선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문제

환노위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문제

환노위

고용노동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규제완화 문제

환노위

고용노동부

비정규 노동자 산재

환노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보건 사각지대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재심사승인 제도개선

환노위

고용노동부

8

국감 의제 8 - 재벌체제 개혁, 경제민주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대우조선 매각 대응

산업위/정무위

산업부/금융위/공정위

재벌개혁 민중입법 과제, 경제민주화 과제

산업위/기재위/

산업부/기재부/중기부/공정위

     


투쟁사업장 및 산별 국감 자료

     

1) 투쟁 사업장 1 :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톨게이트 1,500 해고노동자 직고용)


현안

의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강행에 따른 1,500명 집단부당해고문제 해소를 위한 직접고용 (국토위, 환노위, 기재위)

현황과 문제점

<현황과 문제점>

1)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기구의 파행, 임의적 합의와 강요로 시작한 자회사

- 전문가 위원 전원이 퇴장한 사유와 사후 보고서마저 공개하지 않는 이유

- 탄핵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이 이른바 노사 합의에 참여하고, 자회사 추진 입장을 가진 정규직 노조를 참여시킨 노사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시 정년 1년연장, 임금인상을 보장한다고 하는 반면 직접고용시 순환보직에 따른 원거리배치, 어려운 업무로 배치할 수 있다며 불이익을 천명하는 등의 회유와 협박

 

2)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이후 전원직접고용이 아닌 대법원판결자만 직접고용 억지부림

- 노동부는 대법원까지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 지난 6년간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이 2019.8.19. 기간제법 위반으로 한국도로공사를 고발함

-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축소왜곡 함. 대법원관계자는선고 결과는 당연히 재판 당사자들에게 직접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판결취지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계약해지된 노동자들도 합의를 통해 직접고용하라는 것임에도 99일 도로공사대법판결이후 요금수납원고용안정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오던지 자회사로 가라는 것임

 

3)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강행된 자회사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강래사장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용역업체에서 지급하던 임금과 도로공사 실무원이면 받아야 할 임금 차이) 소송에 따라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지금까지는 임금차액 이었으나 1,200명 해고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로 자회사노동자임금이 년간 37백원이라 주장하니 연간 444억원이 추가 비용이 소요됨(최근 언론보도에 2015년 이후 신규영업소에 입사한 89명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도로공사의 주장대로 패소한다고 해도 인건비는 연간329천만에 불과하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음)

- 김앤장 등의 법률비용도 계속 발생됨

 

4) 한국도로공사 2층 로비 농성과 캐노피 농성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 단전, 생필품 반입 금지 방해등 기본권 탄압

- 상의를 탈의한 여성노동자들을 채증하고 비웃는 등의 인권 탄압

- 종교인과 의료진, 언론인의 출입마져 통제

 

5) 직접고용 해결을 위한 로비농성의 핵심요구중 하나인 교섭 거부

- 당사자 노조와 교섭(7.18, 8.1, 8.13 3차례만 교섭

- 8.22 교섭거부하고 대법원 판결이후 진행하자며 일체의 교섭거부

질의 및

자료 요청

<질의>

한국도로공사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전문가 위원이 퇴장한 이유와 시후보고서 제출과 공개하지 않는 이유

탄핵된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위원장이 노동자 대표로 서명토록 한 이유?

대법원 판결을 축소왜곡하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유?

김앤장등에 지급한 법률비용은?

회유와 협박으로 자회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했다면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가?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이강래사장의 사과는 물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9.9 대책을 당사자 노동조합과 협의했는지 안했다면 이유는?

당사자 노조들과 7.1 해고이후 교섭(면담 포한) 진행과정과 대법판결이후 교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과

1.도로공사 갑질과 비리

퇴근 후에는 화장실 청소.

소장이 가꾸는 텃밭을 대신 관리.

아침마다 소장에게 밥 차려 줘서 대령.

해마다 김장해서 가져다 바침.

주말엔 소장 술자리 상대.(올 때까지 계속 문자)

소장 술 먹으면 대리기사

민원 들어오면 영업소 정문에 세워놓고 벌 세움.(사랑합니다. 고객님)

화장 강요와 외모 지적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

민원 들어오거나 소장 맘에 안들면 장애인 감당키 어려운 고된 일로 배치

여성 요금수납원에대한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

단체상해보험 가입하게한 뒤 수령자는 소장으로 설정

수납업무가 아닌 하이패스 단말기 강제 판매 영업

특정직원 급여를 100만원 더 청구하고 해당직원으로 현금으로 돌려받음.

유령직원 등재하여 급여 청구하고 부당 이익 취함

휴직직원 급여를 청구하여 해당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음.

근무일수 조작(더 많이 일한 것으로 하여) 연간 수천만원씩 부당 취득

상여금 줬다 80만원씩 현금으로 회수 (잘못 청구했다며)

고용보조금 노린 장애인, 새터민 고용장사

장애인의 경우 : 입사 후 3년간은 매월 3-40만원의 고용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이 용. 3년이 지나면 반강제 해고시키고, 타 영업소 다른 장애인 채용 (영업소 소장끼리 장애인 교환)

새터민의 경우 : 입사 1년차까진 고용보조금 50만원, 2-3년차까지는 고용보조금 70만원. 이후 고용보조금 없음. 마찬가지로 3년 이후 반강제 해고. 또는 새터민 교환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이윤과 노후보장 저수지

2014년 통계. 전체 334개의 영업소 가운데 87%291개 영업소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 퇴직자들이 받을 퇴직금액을 이윤으로 설계하여 수익 보장.

2013년부터 201810월까지 약 1(9500) 가량을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줌.

공개경쟁입찰 운영 영업소에 비해 이윤 반영률이 3배 가량 높게 책정 됨.

20148. 공공기관 사무규칙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퇴직자가 특정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영업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초 불법적인 수의계약 단행. (막차 태우기 수의계약)

실제 퇴직처리 되지 않은 49명의 도로공사 퇴직예정자들과 2030억원에 달하는 41개 영업소 운영계약을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였음. 당연히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 기재부도 이 계약은 무효라고 했지만, 김천경찰서는 무혐의 처리.

 

퇴직자 수의계약 운영 실태 변화와 계약 금액(총영업소 330개소~354개소)

2013281개소 2086억원

2014257개소 1985억원

2015228개소 1882억원

2016179개소 1563억원

2017121개소 1077억원

2018.1097개소 902억원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2. 경과

 

1969년 도로공사 출범과 같이 시작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업무. 직접고용형태였다가 IMF 이후 지속적으로 외주용역 전환. 2009년 모든 영업소 외주용역 전환.

 

도로공사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를 350여개 톨게이트영업소 용역업체 사장으로 배치 운영.

 

2013년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판결. 20172심에서도 같은 판결.

 

2015년 서산톨게이트 요금수납원 82일간 파업을 통해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고용승계 조항을 모든 영업소에 적용하게끔 함.

업체변경과 계약갱신이 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대법판결 이후 도로공사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되는 문제였음.

 

2017720일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전문가협의회 구성하여 201895일까지 9차례 회의 진행.

도로공사는 첫 회의 진행부터 <자회사> 방안 수립하여 밀어붙였음. 이는 20197.정규직노조의 <자회사가 원칙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알게 됨.

 

201971. 자회사를 거부하는 1500여명 수납원들 집단해고로 내몰림.

 

2019630. 한국노총,민주노총 42명의 여성수납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 돌입. 한국노총 7-800여명 농성돌입.

201971. 민주노총 수납원 500명이 청와대 농성 돌입.

 

7.1 대통령면담 행진을 경찰이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21명 부상, 10명 연행

캐노피 농성자들에게 전달할 음식물을 경찰이 훼손하고, 도공 관계자의 몰카촬영과 비아냥에 항의 하던 중 고속도로 점검 상황 발생. 22명 연행.

 

71, 4일 청와대 비서실과 민주일반연맹의 면담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틀을 만들자는 노조 제안에 청와대는 나서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78. 노동부 정규직전환팀장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주무관과 협의가 있었고 국토부와 노동부, 도로공사와 노조가 함께 원포인트 1500집단해고 사태 해결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 노동부가 중재로 노·사간 교섭 진행하기로 함. ( 그러나 노동부와 국토부는 배석하지 않기로하며 정부는 발을 뺌, 노동부 정규직전환 팀장은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망발)

 

79. 이낙연 총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교섭자리, 대화자리 한번 갖지 않고, 언론을 통해 자회사만이 해법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

 

79. 민주노총 중집에서 현재 톨게이트 투쟁을 공동파업위 투쟁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격상시켜 투쟁 전개할 것을 만장일치 통과. 710. 민주노총 결의대회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에서 집중 집회 진행, 매주 금요일 서울톨게이트 캐노피를 중심으로 금요문화제 진행. 7.24 민주일반연맹 1차 결의대회, 8.21 민주일반연맹 2차 결의대회

 

829일 대법원 판결 83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고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의무를 갖는다고 최종 판결.

최초로, 사직, 해고 등으로 고용이단절 되었어도 이는 유지된다는 판시를 하였음.

 

99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대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당사자 노동조합과 단 한차례의 교섭도 없이 일방적 발표.

대법승소자만 직접고용, 나머지 1200명에대해서는 법적 소송 다투겠다.

자회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자회사로 들어오라는 내용으로 고용안정 방안 발표.

822일 공동교섭단과 교섭하기로 약속하고 일방적 파기. 그 이후 노동조합의 계속된 교섭 요구에도 일체 거부하고 일방적 후속조치안 발표.

 

99. 오후4시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도로공사 본사 진입.

경찰과 도로공사 직원들은 같이 스크럼 짜며 물리적 진압 시도. 와중에 목검과 죽도를 들고 온 도로공사 직원들도 있었음.

요구 : 일하러왔다, 이강래 사장 만나러 왔다. 99일 후속조치 철회. 대법판결과 그 취지에 따라 1500명 일괄 직접고용하라.

 

911일까지 총 3차례의 경찰과 도로공사 정규직노조의 물리적 진압 막아내고 교섭을 위한 거점 지켜냄. 910. 진압시도에 맞서 상의까지 탈의하여 저항. 경찰의 막무가내 채증, 도로공사 직원들의 채증과 비아냥에 큰 충격. 여성생필품 조차 과도 검열.

 

추석명절을 도로공사 본사와 캐노피에서 맞이 함. 합동 차례 지냄.

 

912. 전기 끊김. 모든 언론 통제

환풍기 가동 중단, 경찰 방호커튼 침. 밀폐 공간되어 감기와 호흡기환자 속출

본사 안 모든 언론 취재 통제

쓰레기 치울 수 있는 물품 제공 거부. 피부병 만연

 

3. 교섭 경과

 

 

7.18 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교섭단 결성하여 첫 교섭 -> 도공 공동교섭 거부

8.1 2차 공동교섭 (도공 여론비판 직면하여 공동교섭 수용, 자회사 주장 반복)

8.13 3차 공동교섭 (여전히 자회사 주장. 822일 교섭일정 잡고 마침)

8.22 4차 공동교섭 파탄 (도로공사 일방적으로 교섭 파기. 대법일정 잡혔으니 그 이후에 하자는 입장만 문자로 밝히고 교섭자리 나오지 않음)

8.29 노조는 공동교섭단 명의로 집중교섭 하자고 요구했으나 도공 응하지 않음.

9.9 도공 이강래 사장 <대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국토부에서 입장 발표

9.9 4시 요금수납원 260여명 도공 본사 진입. 2층 로비 점거하며 출근투쟁과 교섭 요구.

9.19 도공은 9.9 입장 범위내에서만 교섭 할 수 있고, 농성 먼저 풀 것을 요구하고있음. 노조는 일방적 9.9 입장 철회, 1500명 직접고용 원칙을 전제로한 구체적 방안 교섭 통해 해결 입장.

 


 

 

2) 투쟁 사업장 2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의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법원판결 대로 직접고용시정명령 촉구

현황과 문제점

1) 2018.7.1.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따라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년동안 방치되어온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당사자간의 교섭중재와 법원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약속함.

 

2) 이후 당사자간 직접교섭은 현대자동차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자동차 6개공장을 실태조사했으나 아직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있음.

 

3) 검찰은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을 불법파견으로 기소했으나 법원판결 기준과 다르게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을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직접공정만 유죄로 기소함.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도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일부 직접공정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짐. 이는 법원판결 기준과 2018년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됨.

 

4) 이에 항의하여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7.29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있음.

 

질의 및 자료 요청

- 재벌의 대명사인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전 산업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온 불법파견을 바로 잡을 수 있음.

 

- 2018년이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불법파견 실태조사 원자료 및 직접고용시정명령 추진 경과자료 요청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현황>


1.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분회

2.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분회

3.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4.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5.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6.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7. 자동차 검사원

8.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9.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10.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3) 산별 위원장 발언 1 - 우리가 이번 국감에 바라는 점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국정감사 주요 의제>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o 1단계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지연

- 이미 완료되었어야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이 아직도 36.6%가 미완료(19.7.20일 기준)

- 노동부 및 각 부처 차원의 관리 부재로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o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미온적 추진

- 기관 자율적 전환 방침은 사실상 전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각 기관에서는 이해되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사실상 중단 상태, 생활폐기물 등 심층논의 사무도 추진 지연

-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과 정책의지 필요, 심층논의 대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던 부문에 대한 전환 제대로 추진

 

o 공공부문 하청, 외주 노동자 인건비 중간착복 근절 및 적정임금 보장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낙찰과정에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 지난 2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에서도 인건비를 삭감없이 지급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으나 추진 실적 미약

- 정부는 하청, 외주 노동자의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함

 

o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자회사 운영 및 노동조건 개선

-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기관 안정성이나 고용불안 여전, 처우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처우개선 예산 보장 시급

 

o 교육 공무직 공정임금 보장차별 해소

-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은 교섭-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용자(각 교육청) 및 정부(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정규직과 차별을 축소하는 "공정임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 필요

 

o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저임금 상태에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로 인해 처우개선 미약

- 범정부 전담기구도 없이 각 부처별 관리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o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

- 다수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심지어 유사업무에 대해서도) 기존 정규직과 인위적인 별도 직군 구별로 인한 차별, 정률 인상에 따른 매년 격차의 확대 문제 발생

- 불필요하게 차별을 온존하는 무기계약직 개념은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전환 필요

 

o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기관에 대한 감사

- 한국잡월드 : 자회사 전환 이후 지속적인 노사관계 악화와 합의 불이행, 인위적 자회사 신설로 인한 예산낭비와 안전 위험 등

- KAC공항서비스 :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로서, 전환 이후 오히려 임금저하가 발생하는 등 문제, 추가 자회사 분할 시도와 노사갈등

-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네트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 : 처우개선(정규직 대비 80%임금) 및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추진 합의(2018) 무시로 인한 노사갈등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 서울대병원 외 지방국립대병원은 생명안전업무인 병원 비정규직에 대한 자회사 방안만 고집하면서 노사갈등 장기화, 격화

- 경찰복지위원회(경찰청 구내 식당) 정규직 전환 회피 및 열악한 처우

 

2.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

 

o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 노사, 노정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 과정 문제(이른바 "꼼수추진")

-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간 격차, 공공기관 내 격차 축소 계획 부재

 

o 공공기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공공기관 노동시간 단축 혹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교대제 개편으로 인한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장시간 노동 만연(철도공사 등)

 

o 민영화 정책 폐지 및 원상회복

- 지난 정부의 민영화 정책(코레일-SRT 분할) 정책 원상회복 추진 지연

 

3.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o 필수유지업무제도 남용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

- 사실상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는 항공 등 업종까지 무리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

- 매우 높은 필수유지율 결정(노동위원회)로 인한 노동3권 형해화


 

4) 산별 위원장 발언 2 - 우리가 이번 국감에 바라는 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국정감사 주요 의제 소개>

 

정책의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전면 재검토와 공공의료 강화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전달체계 강화

(공공기관 예산지침) 국립암센터 파업 원인과 이후 과제

(인력지원법 후속조치) 인력원 설치 및 이후 계획

-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 이행 점검) 간호인력대책 확대강화

산별교섭 제도화

 

투쟁사업장

국립대병원 간접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전면 보장

가천대 길병원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 수사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사건 재조사 및 근로감독 후속조치

 

 

정책의제

 

1.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전면 재검토와 공공의료 강화

 

- 참여정부 시절, 국가중앙병원 설립 공약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올바로 세우는 일은 최근 공공의료 강화사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지난 2009년 서초구 승하원(화장터)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용으로 정치적으로 원지동 축소 이전 결정으로 이 사업이 결정적인 문제와 한계를 내포한 채 십 수년간 표류되어 왔음.

-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이 소음 문제 및 부지활용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 이전 추진단을 해산하고 이전 전면 재검토를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임.

-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원지동 이전이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배후진료역량이 취약한 원지동 축소이전 계획이 공공의료 강화와 애초부터 연관이 없었으며, 서울 중구 일대의 의료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훈련원 공원 등을 포함한 확대 증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한 공공의료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과거 십 수년간의 무책임한 정책추진을 확인하는 한편, 제대로 된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에 걸맞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전면 재검토되고 공공의료 확대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함.

 

 

투쟁사업장

 

1. 국립대병원 간접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방 국립대병원의 하청 용역 파견 비정규직들은 정부의 정규직화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현실임.

- 보수논객마저도 입만 벌리면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결국 끝도 없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의 결과임.

- 이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닌 진정한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이 오랜기간 동안 긴 투쟁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원인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찾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희망함.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2.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전면 보장

 

- 지금도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두어평 남짓한 영남대의료원 옥상 위에 두명의 해고 간호사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진행중.

- 불볕더위 속에 거센 태풍의 비바람 속에서 오로지 13년째 해고자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던 이 두 간호사가 13년의 해고를 끝장내고자 계절을 넘겨 고공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임.

- 문제 해결을 위해 13년만에 노사 합의하에 어렵게 사적 조정이 시작되었으나, 지난 2006년 노조 파괴자 창조노무법인과 결탁해 불법적 노조탄압을 자행했던 영남대의료원이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반성과 성찰도 없이 2010년 대법의 정당한 해고였다는 판단뒤에 숨어 전향적 태도 변화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터라 고공농성 및 해고자 문제 해결이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임

- 이에 이번 국감이 영남대의료원의 해고자 문제가 지난 13년전의 노조파괴공작의 결과였다는 진실에 좀 더 접근하고 영남대의료원이 진정어린 반성에 기초해 원직복직이라는 해고자문제의 해결과 이를 계기로 노사관계가 완전 정상화, 노조활동이 전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감이 되어야 함.

 

3. 가천대 길병원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 수사

 

- 20년전 건설됐던 가천대길병원 노조가 사측의 집요한 탄압에 무너졌으나 지난 2018년 다시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음.

- 그러나 10년전의 노조파괴의 향수를 가진 가천대길병원은 과거의 반성없이 또다시 조합원의 성향을 기록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노조탈퇴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이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노조탄압을 오늘날도 서슴치 않고 있음.

- 블랙리스트 작성, 노조탈퇴 종용, 노조활동 방해 등 전근대적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천대길병원 사용자와 중간관리자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국감이 되어서 노동현장과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하게 호소함.

 

 

4.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사건 재조사 및 근로감독 후속조치


- 지난해 전남대병원 행정책임자인 사무국장이 그의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조카에 이르는 채용비리가 발생, 교육부 감사까지 이루어졌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면죄부를 주고 말았음.

- 그것도 모자라 이러한 사무국장 등의 주도로 전남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는 수개월째 답보상태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의 교섭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게다가 이미 올해 초 고용노동부 지청의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30억이 넘는 시간외수당이 체불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기한인 930일이 곧 다가옴에도 체불임금 지급은 커녕 오히려 직원들을 협박하여 그 체불액을 줄이는데 만 급급하고 있음.

- 이에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 사건을 다시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근로감독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기를 희망함.



 

5) 건설산업연맹 국정감사 요구 의제

   

-교섭단위 분리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남용제한 지침 즉시 시행

-건설기계 대여금 현장별 포괄보증 적용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근절

-폭염시 옥외작업 건설노동자 보호 작업중지 대책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 운영 개선

-발전소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 해결

-한국전력공사 배전현장 간접활선 전환 계획 이행 상황 점검

-노조할 권리 제한하는 단체협약 상 조합원의 직급범위 무효 요구

-건설현장 내국인 일자리 문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개선

-분리발주, 분할도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퇴직공제 미적용 공사 현장에 대한 대책 마련

-여성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건설현장 성희롱 예방 교육

-플랜트 건설노동자 석면 피해 실태조사 사업 실시 및 보온직종 건설노동자 폐관련 질병 신속한 업무상 재해인정 절차 진행


 


6) 사무금융연맹 국정감사 요구 의제


. 정책현안

 

공통현안 : 핀테크(신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방안

증권업종 : 증권거래시간 원상회복 요구

증권업종 : 재량근로제 범위확대의 문제점

보험업종 ; 금융소비자실태평가제도의 개선

카드업종 : 차등수수료제,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금융 : 과도한 예산편성지침의 시정

공공금융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취소

보험업종 : 보험설계사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등

 

. 투쟁현안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서인천분회

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

사무금융노조 아이웍스인터렉티브지부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정감사 요구 핵심 의제

 

- ILO 협약 비준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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