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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1.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39

인면수심 도로공사, 톨게이트 조합원에게 손배청구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변인 논평

 

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노총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의 본사 농성을 이유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위원장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14명에게 지난달 2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고, 소속 시점도 다르며, 용역업체별 운영방식과 업무수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이미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기각된 한심한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회사 입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가. 오랜 세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사죄와 피해회복은커녕 대법원판결 취지와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조차 거부하는 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의 가해자인 자신의 신분을 손해 입은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남의 집에 침입하던 범죄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해외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일어난 셈이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다.

도로공사는 심지어 대법원판결을 받은 조합원 신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소장에서 지난 8월 대법원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확정받은 조합원이 포함된 당사자들의 지위에 대해 업체에 고용되어 원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를 수행하였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굵은 글씨와 밑줄로 강조까지 해가며 표현했다.

이들에게는 법도, 국민 여론도 없는 셈이다. 그래서 소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통행료수납업무를 외주화한 스스로를 피고로 칭했는지도 모른다.

도로공사의 행태는 끝없는 소송과 고소·고발을 벌이는 전형적인 악덕 사업주의 모습이지만,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과 연대를 더해줄 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덮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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