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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노오력’만으로는 안 된다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작성일 2019.07.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4

노오력만으로는 안 된다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EU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한 논평

 

EU 집행위원회가 결국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재갑 장관이 지난달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장관과의 브뤼셀 면담에 이어 ILO 100주년 총회에서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비준 노력의 실체로 제시한 후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구태여 알리지 않고 있지만, 유럽이 한EU FTA 13장에 따른 분쟁 1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며 지적한 의무 위반 사항은 두 가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을 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ILO 핵심협약과 최신협약 비준 노력을 지속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는 근로자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비조합원 임원 피선거권 금지 노조설립신고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재량권 허용 단체협약 시정명령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한 기소 등 법조항과 관행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비준 노력만 애써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줄기차게 말해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유보했던 기본 인권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사회적 타협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닌 신속한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의 노오력주장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최저 노동기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며 현실을 외면해 전 세계 최초로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EU의 제재를 받는 사태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조건 없고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의 입장으로 분명히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

둘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설립신고 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포함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셋째,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415일 발표한 권고를 포함, 각종 노조법 개악안과 선을 긋고, 협약 이행과 결사의 자유원칙에 맞는 법개정이 되도록 좌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상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꾼들로 들끓는다. FTA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의무가 노력 조항에 불과하고 무역 재제는 불가능하다고 정신승리 중인 보수언론, ‘노동자유계약법어쩌고 하며 자신이 한 연설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를 나경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씩이나 돼서는 EU 통상집행위원에게 유럽의 기준에 한국을 맞추지 말아 달라고 떠들어댄 김학용 등이 그렇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배척하고 무책임한 정치꾼들을 핑계로 비준은 정부 노력만으로 안 될 일이라거나 법개악이 동반돼야 그나마 가능하다고 의무를 회피해 보려는 꿈은 내려놓기 바란다. 의무 이행의 주체는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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