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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돌입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9.06.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627()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우문숙 정책국장(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돌입 발표 기자회견

 

2019627() 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기자회견 진행>

(1) 기자회견 취지 및 파업 선언 :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

(2)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요구 설명(공공비정규파업위 정책교섭팀)

(3) 공공운수노조 비정규노동자 파업 선언: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4)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노동자 파업 선언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5) 민주일반연맹 파업 선언 :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공동위원장

(6) 현장노동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

- 서비스연맹 전국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 민주일반연맹 도명화부위원장(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자료 순서>

우리는 왜 파업을 하는가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 의미와 요구

파업찬반투표결과

파업투쟁 일정

<참고자료>

1. 우리는 왜 파업을 하는가?

정부는 지금 당장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구조 만들어라!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1,464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343개 공공기관, 151개 지방공기업, 76개 교육기관, 553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6개 지방공기업 자회사) 에서 수 만 가지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 실태조사에는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제외되어서 그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형태 또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파견, 민간위탁, 시간제, 초단시간, 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고용형태가 망라되어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은 20년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해 왔다. 정부는 격차를 축소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공부문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은 지속, 확대되어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임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해왔지만, 기관 사용자는 예산이 없다, 지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그 수장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노동을 총괄하는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총괄 관리하는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커녕, 노동자가 단식을 해도, 삭발을 해도, 집회를 해도, 노숙을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를 유령취급하고 있다. 이는 교섭 해태이며, 부당노동행위다.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일을 죽도록 하다가 버려지는 노예가 아니다. 당당한 노동자다.

우리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하는 일은 전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업무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파업 의미와 요구

 

1)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의 의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상 최초 연대 총파업

(20만 조합원) 민주노총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에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20만 명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자회사, 기간제, 파견용역, 민간위탁 등)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음

- 무기계약직 36, 자회사 4만의 중규직 포함, 기간제 17, 파견·용역 8, 민간위탁 20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85만명 이상으로 추정(<자료1> 참고)

(10만 총파업) 6.27일 현재 10만 조합원 쟁의권을 확보하여 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 총파업 돌입 준비 완료(3번 참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후퇴와 노동개악·탄압을 저지하는 총파업

(비정규직 정책 후퇴 저지) 촛불의 요구이기도 했던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후퇴하거거나 실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후퇴하였고,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제한 법제도 마련,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정, 임금격차 정규직 대비 80% 수준 축소 등 공약은 실종되었음

(노동개악을 위한 노동탄압 저지) 최저임금 공약 파기와 제도 개악, 노조법 개악 등 노동개악 추진에 이어,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위원장·간부를 구속·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총파업

(단체교섭권 무력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정부의 예산,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과 임금격차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

(진짜 사용자는 정부) 이번 파업은 진짜 사용자인 정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일터의 문을 여는 총파업

(정부 모범사용자 역할)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산별교섭을 실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

(·제도 개선으로 민간으로 성과 확대) 공공부문을 마중물 삼아 민간으로 성과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없는 사회, 차별없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함


2) 대정부 요구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문제점

(전환 지연해태)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43.9% 미완료(2018년 말 기준)

- 자치단체는 76.9%가 미완료, 공공기관 중 국립대병원, 출연연구기관 등은 전환율 0%

(자회사 전환 강요) 간접고용 구조 변화 없이 용역업체의 소유구조만 바뀐 자회사로의 전환은 간접고용의 지속에 불과함에도 일부 공공기관의 자회사 강요로 인한 갈등 심각

- 공공기관 중 42개 기관, 33천명 자회사 전환 결정(공공기관 전환 결정 인원의 51.9%)

- 국립대병원, 출연연구기관 등 사용자의 자회사 고집으로 정책 발표 2년이 넘게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에 머물러 있으며, 도로공사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무시한 채 자회사 전환 강행하여 1,500명 노동자 대량 해고 위협

(민간위탁 직접고용 전환 후퇴) 기존 전환 지침과 달리 일괄적으로 전환 검토 포기하고, 자율적 전환 검토 추진, 심층 논의 추진도 지연

(상시지속임에도 전환 제외) 학교 교강사 등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 제외

- 교육기관은 기간제 72천명 중 단 85백명만(11.8%)만 전환

(전환 이후 비정규직 채용 지속) 전환 이후 같은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외주화하는 사례 발견. 정부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입 수준도 미흡하고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 존재

 

[요구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상시지속 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정부 개입 신속한 전환 완료 및 노사 갈등 기관 문제 해결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추가 전환

 

2) 간접고용 구조 해결 없는 자회사 전환 중단 및 직접고용

간접고용 구조와 차별 해소 없는 자회사 전환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원칙

인력 공급형 자회사 또는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자회사 업무 직접고용

 

3)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직영화 전면 추진

공공부문의 모든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직영화를 추진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남용 금지 법제화

 

[요구2]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도화

 

1)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사용제한 시행

공공부문에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 금지 지침 마련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 참여 보장

 

2)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한다.

 

2. 차별 철폐

 

문제점

(전환자 처우 개선 미흡, 단계적 처우 개선 실종) 전환 과정에서 복지 수당 일부 신설을 제외하고서는 임금 인상 거의 없으며, 전환 이후에도 처우 개선 대책 부재

<전환 노동자 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 74.0%, 공무원 44.4%, 공공기관 정규직 37.5%>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환 이후 임금 수준 2.783만원으로 16.3% 임금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16.4%, 10.9%)과 유사한 수준이며, 절대 금액도 월232만원 수준에 불과(<자료3> 참고)

(차별 구조화하는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운영제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완화하거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음

- 2020년 정부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은 명확한 인건비 인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동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자료2> 참고)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 동일한 인상율 적용시 현재 격차가 지속

(차별적 임금체계 강요) 전환자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직무급 임금체계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노동시간과 신규 충원도 차별)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52시간 준수나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자회사, 비정규직 분야는 철저하게 배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작업자 및 시민 안전 문제 심각

- 52시간 준수 위해 정규직은 필요 인력이 일부 충원되었으나 비정규직은 배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위험 작업장 21조 근무 등을 위한 인력 확충이 되고 있으나 자회사, 용역 등 비정규직 배제

(무기계약직 차별 지속) 무기계약직의 이름만 공무직으로 바뀌고 있을 뿐, 신분적 불안정, 업무 권한의 차별, 주먹구구식 운영과 관리 등 실질적 개선 부재

 

[요구3]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1) 임금 차별 철폐

정규직과 임금 격차 축소(최소 80% 이상) 및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 근속·숙련 반영 임금체계 개선

202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은 정규직 대비 5%p 추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은 기본급에 반영

 

2) 자회사·용역·민간위탁 등 하청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

건설업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전체에 전면 적용하여, 공공부문 도급계약시 인건비는 예정가격 100% 지급

 

3) 인건비 관리제도 개선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과 별도로 관리한다.

비정규직의 인건비 예산 외에 기관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활용

공공부문 각급 평가제도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에 대한 평가

 

4)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폐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직무급제를 폐지

 

[요구4]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1)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의 하청 사업장에서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52시간 상한 준수를 위해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도록 정원과 예산을 확대하고 실질임금 보전 지원 대책 마련

교대제 등 근무형태나 노동시간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해소

 

2) 공공서비스 안전한 운영과 좋은 일자리 창출

위험업무 21조 운영, 시설물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안전 인력을 충원

 

[요구5]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도 교육청 무기계약직 공무직 법제화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제도 정규직과 통합 운영

 

3. 노정교섭

 

문제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 정원 등에 의해 사실상 결정

- 정부가 법적 사용자인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도 중앙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 형해화) 하지만 예산과 정원 등의 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음. 법적 사용자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이 형식화되고 단체교섭권이 형해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는 물론, , 정관계가 불안정성이 상존하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부문별, 기관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

(공공부문부터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경제 구조 변화 속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음. 공공부문부터 자회사, 민간위탁, 용역 등 다양한 간접고용 영역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함

 

[요구6]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조법 2조 개정

1) 공공부문 원·하청 공동교섭 및 원청 안전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모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원·하청 공동교섭 의무화.

하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

2)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호 노동자, 사용자 정의 확대

 

[요구7]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정위원회 구성

20197월 중 구성

- 전체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중앙 협의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 동시 추진

2) 주요 협의 의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정책

- 2020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지침

- 비정규직 노동조건과 관련된 제도 개선(정원, 평가 제도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보장 위한 교섭 구조 발전 방안 마련

 

수준

노동조합

정부 대표

담당부서

비고

총괄협의

총연합단체

범정부 TF(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

총괄협의, 정부 예산 협의

-중앙행정기관

산별조직

인사혁신처, 각 중앙 부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산별조직

행정안전부, 지방단체장 협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광역·기초 총괄

-공공기관

산별조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기재부 공공정책국(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자회사, 지방출자출연기관포함

-도교육청

산별조직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현 단체교섭 구조 발전


3. 파업찬반투표 결과 : 105,517명 쟁의권 확보

조직

찬반투표 재적조합원

투표율

찬성율

공공운수노조

38,944

74.6%

67.8%

서비스연맹

52,260

82.0%

70.8%

민주일반연맹

14,313

89.5%

74.9%

합계

105,517

80.3%

70.3%

현재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조직도 있어 이후 쟁의권 확보 조합원 수는 더욱 확대 예상

 

4. 파업 일정 : 201973()~5()

- 서울 l집회 : 73() 15, 광화문광장 (6만 여명)

- 지역 및 현장 집회 : 74()~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파업 일정> 

지부

7/4()

7/5()

강원

13시 강원교육청앞, 강원학비연대회의 파업대회
직후 민주노총 강원본부 파업대회

14, 장소: 춘천교육문화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파업대회

경기

11시 수원행궁,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11시 수원 컨벤션 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파업대회

경남

1430분 경남교육청, 경남노동자대회 /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파업 프로그램(교육 및 단합행사)

경북

11시 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승리대회 /경북학비연대회의
1130분 경북교육청, 경북노동자대회 /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파업 프로그램(교육 및 단합행사)

광주

10시 광주학비연대회의 총파업 대회

15시 민주노총 광주본부 파업대회

- 세부일정 조정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파업 프로그램(교육 및 단합행사)

대구

1230분 대구교육청,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승리대회 / 대구학비연대회의
14시 대구교육청, 대구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대구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파업 프로그램(교육 및 단합행사)

대전

10:30 대전교육청, 민주노총 대전본부 파업대회

10시 대전교육청, 대전학비연대회의 파업대회

부산

논의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파업 프로그램(교육 및 단합행사)

서울

930분 서울교육청, 서울학비연대회의 파업대회

10시 서울교육청, 민주노총 서울본부 파업대회

울산

1030분 울산교육청, 울산지역 총파업대회 /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전국학비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시간:10:00-11:00 장소:시청)

인천

10시 인천교육청, 민주노총 인천본부 파업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파업 농성의 날

전남

10시 전남교육청, 전남학비연대회의 파업집회

10시 전남교육청, 민주노총 전남본부 파업집회
17시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투쟁대회

전북

10시 전북교육청, 전북학비연대회의 파업대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파업대회

10시 전북교육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파업대회

제주

10시 제주교육청, 제주학비연대회의 파업대회

10시 제주교육청, 제주학비연대회의 파업대회

충남세종

1030분 교육부, 민주노총 충청권 파업대회

10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 파업 프로그램

충북

1030분 교육부, 민주노총 충청권 파업대회

11시 충북교육청, 충북학비연대회의 파업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파업 일정>

지부

7/4()

7/5()

강원

교육청 앞 파업대회

교육청 잎 파업대회

경기

11시 지역본부 주관 파업대회 행진 후 13시 교육청인근 학비노조 파업대회

11시 칠보체육관 파업대회 후 13시 이후 지역교육청앞 결의대회

경남

14시 연대회의 파업대회(교육청)후 행하여 1630분 창원시청앞 지역본부 주관 파업대회

11시 도교육청 앞 학비대회

경북

11시 교육청앞 지역본부 주관 파업대회

11시 대구경북 학비 합동 대회 및 조합원 교육(칠곡교육문화회관)

광주

15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지역본부 주관 파업대회

10시 교육청앞 학비노조 파업대회

대구

14시 교육청 앞 지역본부 주관 파업대회

11시 대구경북 학비 합동 대회 및 조합원 교육(칠곡교육문화회관)

대전

교육청앞 지역본부 주관 파업대회 및 문화행사

지부 파업대회 및 행진과 실내행사

부산

교육청앞 파업대회 후 시청으로 행진

실내 행사

서울

13시 중구구민회관 파업 교육

10시 교육청 지역본부 주관 파업대회 후 청와대 행진

세종

1030분 지역파업위원회 주관 세종시 교육부 앞(충남, 충북, 세종) 파업대회

교육청 앞 파업대회

울산

1030분 교육청앞 연대회의 파업대회

10시 시청 지역본부 주관 비정규노동자대회 후 행진

인천

지역본부 주과 연대회의 파업대회, 오후 학비 파업대회

조합원 교육프로그램

전남

10시 교육청앞도교육청 앞 연대회의 파업대회 후 헹진

10시 지역본부주관 파업대회

전북

1030분 도교육청앞 연대회의 파업대회

논의중

제주

시간 미정 지역본부 주관 파업대회

시간 미정 교육청 앞 연대회의 파업대회

충남

1030분 지역파업위원회 주관 세종시 교육부 앞(충남, 충북, 세종) 파업대회

10시 교육청 앞 학비노조 파업대회

충북

1030분 지역파업위원회 주관 세종시 교육부 앞(충남, 충북, 세종) 파업대회

교육청 앞 파업대회 또는 실내 행사

 

<민주일반연맹 파업 일정>

지부

7/4()

7/5()

강원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경기

민주연합노조 청와대 집회

민주연합노조 청와대 집회

경남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광주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대구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대전

 

 

부산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서울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전남

민주연합노조 전주 또는 김제 집회

민주연합노조 전주 또는 김제 집회

전북

민주연합노조 전주 또는 김제 집회

 

제주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충남세종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충북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지역본부 파업대회에 참석



<참고자료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전환 이전) 공공부문(민간위탁 제외) 노동자는 약 200만 명 중 정규직(공무원, 공공기관 기존 정규직(일반직) 135.6, 무기계약직, 21.5, 기간제 25.7, 파견용역 17.4

 

구분

합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

합계

2,002(100%)

1,356(67.7%)

215(10.7%)

257(12.8%)

174(8.7%)

중앙행정기관

327(100%)

270(82.5%)

21(6.3%)

21(6.3%)

16(4.9%)

자치단체

435(100%)

298(68.5%)

53(12.2%)

71(16.2%)

13(3.1%)

교육기관

647(100%)

418(64.5%)

104(16.1%)

96(14.9%)

29(4.5%)

공공기관

593(100%)

371(62.5%)

37(6.2%)

70(11.8%)

116(19.5%)

(전환 현황) 20191월 기준 정부 발표에 따르면 18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자회사로 전환된 3.3만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추가 전환 진행 중)

(전환 이후) 현재까지 전환 결정 고려하면 전환 이후 무기계약직은 21.536, 기간제 25.718.4, 파견용역은 17.46.7, 자회사는 0.84.2

 

구분

합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

합계

2,002(100%)

1,390(69.5%)

360(18%)

184(9.2%)

67(3.4%)

중앙행정기관

327(100%)

270(82.5%)

43(13.2%)

9(2.8%)

5(1.5%)

자치단체

435(100%)

298(68.5%)

76(17.5%)

52(12%)

9(2%)

교육기관

647(100%)

418(64.5%)

141(21.7%)

84(13%)

5(0.7%)

공공기관

593(100%)

406(68.4%)

101(17%)

38(6.4%)

49(8.2%)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무기계약직, 자회사 등 중규직 40, 미전환 비정규직 25만 등 전체 65만명, 조사된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32%에 해당. 민간위탁 20만 명 등 위 조사에서 누락된 비정규직 포함 시 비정규직 85만명 이상으로 추정



<참고자료2> 2020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무기계약직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은 첨부파일 참조


<2019년 중앙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 중, 무기계약직 관련 내용>

 

상용임금(110-03)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사업 200~299)나 사업비(300~799)로 요구하고,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210-12)로 요구

 

상용직 근로자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요구

-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원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요구

-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18.5월 중 오픈 예정)에 현 인력 운영현황 기초자료 입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 정부 내 상용직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해당 기관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력할 필요

 

상용임금 예산 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내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 병행

-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18.5월 중 오픈 예정)에 호봉제 운영 여부 및 기본급수당 등 보수 기초자료 입력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요구

-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적용 원칙

’18년 정부 공통기준(수당) : 급식비(13만원), 명절상여금 (80만원), 복지포인트(40만원)

 

ㅇ 「근로기준법 제61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활용, 가정 양립 및 예산절감 도모

- 이를 위해 출퇴근, 연가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복무 기록 관리 병행

 

<참고자료3> 비정규직 차별 현황

 

 

1. 전환 이후 임금 수준 비교

노동부 보도 자료(6.15) 전환 이후 임금 수준 비교

구분

전환 노동자

전체 노동자

(5인 이상 상용직)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임금()

232만원

314만원

522만원

618만원

격차

-

74.0%

44.4%

37.5%

 

 

2.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조사 자료

유형

정규직

무기계약직

격차

중앙행정기관

437만원

237만원

54.3%

지방자치단체

413만원

303만원

73.2%

공공기관

551만원

327만원

59.3%

지방공기업

395만원

257만원

65.1%

교육기관

428만원

236만원

55.1%

전체

445만원

272만원

61.1%

 

 

3. 학교 비정규직 차별 실태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현황은 2017년 기준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140,682, 비정규직 강사 166,061, 파견·용역 27,266, 기간제 교사 46,666명으로 전체 약 38만명

- 학교비정규직은, 2017년 기준 전체 교직원(885천여명) 중 약 43.1%를 차지함

- 정규직(56.9%) : 정규교원 444,486(50.4%) + 행정직원 57,710(6.5%)

 

 

2019년 임금체계 주요문제 ① – 최저임금 미달되는 기본급

 

1) 교육공무직 2019년 보수 현황 (3월 현재, 단위: )

기본급()

근속

최임보전

교통

급식

명절

상여금

연총액

유형1

유형2

1,834,140

1,642,710

32,500

34,601

6

13

100

90

2,430

 

2) 핵심문제

-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 보전금 발생

-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로 2019, 67,840(연간 기준 814천원) 불이익 발생함

- 근속수당 /유형간 기본급 차/ 직종수당 등 의미 없어짐.

- 저근속자에게만 최저임금인상효과 집중

 

3) 학교비정규직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

학교비정규직 적용

비고

시급

(A)

월급

(B=A*209)

전년대비

복리후생비 산입액(c)

월산정

(D=b-c)

실질 인상율

2018

7,530

1,573,770

16.4% 

 

1,829,790

 

2017년 임금협약 : 2018년에 한해 243시간으로 산정

2019

8,350

1,745,150

10.9%

67,840

1,677,311

6.6%

복리후생비중 월 최저임금의 7%이상 산입범위에 포함

4) 최저임금 및 기본급 추이 (유형2직종 기준) :

 

학비 최저임금(A)

학교비정규직 기본급

기본급(B)

인상율

1년차 최저임금보전금(C=A-B)

최저임금미달연차

2018

1,829,790

1,642,710

2.6%

187,080

~ 7년차

2019

1,677,311

1,642,710

0%

34,601

~ 2년차

2019년 임금체계 주요문제 ② – 차별적인 근속급제도

1) 핵심문제

구분

정규직(공무원)

학교비정규직

근속가산

호봉제/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1년당 약10만원

1년당 3.25만원 근속수당

(상한 20)

 

2019년 정규직대비 임금 비교 (연총액 기준/ 단위: 만원)

 

유형2

9급 정규직

상시전일

9급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

방중비근무

1

2,803

2,430

86.7%

1,963

8

3,557

2,697

75.8%

2,232

10

3,807

2,775

72.9%

2,310

15

4,311

2,970

68.9%

2,505

21

4,831

3,204

66.3%

2,739

~21

 

 

74.3%

 

~30

 

 

70.8%

 

 

비교대상을 공무원 중 가장 임금이 낮은 9급과 비교함. 교원 또는 8급이상 공무원 등과 비교할 때 임금격차는 훨씬 커짐

교육공무직 1년근속의 가치는 +32,500원외에는 없음

* 정규직(교원 +12만원, 공무원9+8만원) 대비 30% 수준에 불과함

20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수당 상한제로 인해 차별심화, 의욕저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근속급(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등) 없음

 

2) 개선 방향

근속수당 4만원 조기 실행을 통한 차별해소

* 2017년 집단교섭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될 경우 근속수당 급간간격 4만원으로 합의(4만원전 중간단계 금액/시기는 노사합의로 정함)

21년차 이상,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정규 공무원의 정근수당가산금 제도를 준용한 근속수당 가산금 제도 신설

 

구분

6년차

10년차

11년차

15년차

16년차

20년차

21년차

25년차

26년차이상

금액(매월)

5만원

6만원

8만원

11만원

13만원

 

2019년 임금체계 주요문제 ③ – 차별적인 수당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인 임금/수당 체계 비교>

구분

정규직(공무원)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X 2(80만원173만원씩 2)

100만원(50만원 x 2)

정기상여금

평균 약 200만원

90만원 100만원 (지역차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40만원

근속 1­30만원, 가족가산

기본 35~40만원

근속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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