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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 서울 참가자들 안로아브 선언문에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6개 요구 담아

작성일 2019.10.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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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NROEV

보 도 자 료

20191029

우다야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010-5675-2011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 서울 참가자들

사업장이동의 자유보장(Free Job change)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Change EPs into Work Permit System)”한 목소리로 촉구

안로아브 선언문에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6개 요구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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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로아브 선언문>

 

우리는 아시아 직업 및 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The 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ANROEV, 이하 안로아브)’의 국제 참가자들이다.

 

안로아브는 20여년전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대규모 화재사고로 인한 노동자참사문제에 대해 아시아지역의 산업보건 시민운동가들이 피해자지원과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아시아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보건운동가 및 전문가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와 경험교류, 교육과 활동상호지원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올해는 최초로 한국에서 안로아브가 개최되어, 전 세계 19개국의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가자들은 확인했다. 한국경제는 자본, 재벌의 이윤을 위해 국가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체제로 노동자들을 동원하면서 발전해 왔다. 경제개발 시기 한국인이 이주노동자가 되어 각국에 산업역군으로 진출했지만, 경제대국이 된 지금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예처럼 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150만 명에 이르지만,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박탈되어 있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배치된다. 이주 노동자들의 70%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 노동안전보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에 비해 사망만인률이 높고,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인 정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과 반대로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증가추세이다.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서, 산재 이주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85%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이곳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안로아브의 슬로건은 ‘NO MORE VICTIMS’이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멈추겠다는 의지를 담았지만,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살인을 당하고 있음을 참가자들은 확인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로 연명하는 사회는 지속불가능하다. 매년 평균 100(2009~2018) 이상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밟고 위태롭게 휘청거리는 한국사회에 미래는 없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제물로 삼지 말라.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목도한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안로아브의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세션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업무상손상 치명률을 낮춘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배치되어 어떤 권리도 없이 강제로 일해야 하고, 사업주들은 근로조건 개선, 안전교육, 안전장비도 없이 일을 시켜 산재로 다치고 사망하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네팔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같은 정신적인 문제의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

- 한국 정부는 UNILO,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단체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2. 이주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전 1~2주 정도 사전 취업교육을 받고, 입국 이후 23(16시간)간 교육을 받는 게 전부다. 전반적인 교육 강화와 기본적인 노동안전보건 교육이 필요하다.

- 산재 예방 교육 및 안전장치가 부실하거나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대응 요령, 위험 작업을 거부하고 안전조치를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산재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산재 신청방법도 교육해야 한다.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도 노동부가 전담인력을 배치해 노동자의 자국어 자료와 통역사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

 

3. 이주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 5인 미만 농축산어업 사업장은 산재 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산재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를 의무가입으로 개정해야 한다.

- 산재피해가 발생해도 비자 기간이 초과하였거나,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출입국 통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다. 체류상태와 치료받을 권리는 무관하다. 산재 피해자의 체류 상태를 근로복지공단이나 보건소 등 국가 단체의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여러 난관을 뚫고 산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통역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각 지방 노동청에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담당 인력을 배치해 치료와 재활, 보상을 돕도록 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은 모두 직장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4.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여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상화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 고용허가제 사업장 평가 점수제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폭행을 당해 사업장을 옮기면 5, 숙소가 기준미달이면 1~3점 감점이지만, 사망재해 시에는 1(1), 2명 이상(2) 감점이 전부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관점을 알 수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은폐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는 집이 아니다. 기숙사 주거기준을 강화하라.

- 미등록 노동자 폭력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현 사업장이동 금지조항을 없애고 구인리스트를 노동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장이동 가능기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 현행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는 노동시간 제한을 받기 불가능하고,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3(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제외)를 폐지하라.

 

6. 이주노동자들의 결사할 권리 보장하라

설사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험 작업을 통제하고 거부할 권리, 안전한 작업조건을 요구하고 쟁취하려면 현장 내에서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결사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91028

안로아브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세션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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